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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공조, 불공정하도급으로 30억 과징금 - 공정위

기사등록 : 2007-12-05 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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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변명섭기자] 삼성공조가 불공정하도급 행위로 관련사건 중 최고인 30억 4000만원의 과징금을 두들겨 맞았다.

5일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권오승)는 어음할인료 회수행위, 하도급 대금 일방적 감액 행위 등을 저지른 삼성공조에 시정명령 및 30억 4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아울러 삼성공조와 삼성공조 대표이사 및 사장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시정명령 조치로는 미지급한 하도급 대금 등 총 15억 1600만원에 대한 지급 명령이 추가로 포함된다.

공정위에 따르면 삼성공조는 2003년부터 2006년 기간 중에 어음할인료 미지급 행위가 적발되자 자진해 33개 수급사업자에게 어음 할인료 5억 2700만원을 지급했으나 그 후 24개 수급 업자에게 3억 8000만원을 현금으로 회수했다.

즉 삼성공조는 어음에 따라붙는 할인료를 하청업체에게 일방적으로 강제하다가 공정위에 적발되자 다시 하청업체 측에 지급해주는 듯한 태도를 취하다 현금을 재차 회수하는 ‘어음할인료 회수행위’에 해당하는 탈법행위를 저질렀다.

또한 삼성공조는 38개 수급사업자로부터 올해 1월 물품 등을 수령한 후 일률적으로 5%씩 감액해 총 1억 1200만원의 하도급 대금을 깎아서 지급해 ‘부당감액행위’에 해당하는 불공정 하도급 거래행태를 보였다.

삼성공조는 이와 함께 13개 수급사업자로부터 목적물(라디에터, 기타 자동차부품 등)을 수령한 후에 목적물 중 일부를 자신들의 제품생산에 실제로 투입하지는 않았다는 이유로 하도급 대금 총 7억 1400만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공정위 부산사무소 하도급과 강상석 과장은 이와 관련 “하청업자가 제품을 납품했으면 그 제품이 부품을 조립하는데 쓰였든 쓰이지 않았든 하도급 대금은 전액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다”며 “이는 불공정 하도급거래행위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삼성공조는 2004년 2월부터 올해 7월까지 79개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 대금을 어음으로 지급하면서 이에 대한 할인료 10억 7100만원을 지급하지 않았다”며 “하도급 대금을 만기일이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을 초과하는 어음으로 지급하면서 이에 대한 할인료를 지급하지 않은 행위는 불공정 하도급 행위로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이같은 공정위 의결에 따라 불공정하도급 사건 중 사상 최고의 과징금인 30억 4000만원을 부과 받은 삼성공조는 시정명령 받은 15억 1600만원의 금액에 대해서는 따로 해당 하도급 업체에 지급해야 하는 부담을 안게 됐다.

또한 이번 결정으로 회사는 물론 대표이사 및 사장이 검찰에 고발되면서 2중 3중의 추가 제재를 피하기 어렵게 됐다.

이번 조치로 공정위는 “유사사례의 재발방지 및 중소 하도급업체의 자금난 완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삼성공조는 삼성그룹 계열사는 아니며 1970년 6월 11일 설립된 경상남도 창원시 소재 자동차 부품(라디에터, 오일쿨러, 인터쿨러 등) 제조업체로 지난해 매출액 1029억 3200만원, 당기순이익 104억 8900만원을 달성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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