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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M대우' '신성통상', 하청업체 괴롭히다 덜미

기사등록 : 2007-12-12 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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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변명섭기자] GM대우와 신성통상이 불공정하도급 행위로 과징금과 시정명령을 부과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권오승)는 12일 GM대우에 과징금 1000만원, 신성통상에 과징금 5300만원을 부과하고 각각 시정명령 조치를 취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지엠대우의 경우 자동차용 미러를 납품하는 수급사업자와 기존에 납품받던 자동차용 미러를 새로운 차종에도 적용하기로 하면서 고정비 감소 등을 이유로 부품의 가격을 16% 인하했다. 그 후 GM대우측은 단가가 인하되기 이전에 이미 납품받은 물량에 대해서도 일방적으로 이 금액을 소급 적용하는 방식으로 4300만원을 감액했다.

공정위는 이러한 행위를 ‘부당한 감액행위’ 라고 판단하고 부당 감액한 금액 4300만원과 동 금액에 대해 법정 지급기일을 초과한 날부터 실제로 지급하는 날까지의 기간에 대한 지연이자를 포함한 금액을 해당 사업자에게 지급하라고 시정 명령했다.

이에 따라 GM대우는 결과적으로 4300만원과 함께 지연된 만큼의 날짜로 계산된 연 25%의 지연이자, 과징금 1000만원을 동시에 부과 받은 셈이 됐다.

신성통상의 경우 2005년 1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233개 수급사업자에게 섬유 원부자재 및 임가공 등의 제조위탁을 하고 하도급 대금을 장기어음으로 결제하면서 60일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한 어음할인료(연 7.5%) 2억 6600만원을 지급치 않았다.

신성통상은 공정위의 심의일 전에 전액을 업체측에 자진 지급 했지만 과징금을 피하지는 못했다.

공정위는 “신성통상의 행위는 ‘어음할인료 미지급 행위’에 해당하고 이로 인해 이러한 행위가 다시는 발생치 않도록 한다는 내용의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5300만원을 부과했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또한 “신성통상의 경우 미지급 어음할인료를 자진해 지급했으나 법 질서를 침해한 부분에 대해서는 엄정히 조치함으로써 향후 하도급거래 분야의 위반행위에 대한 억지력이 제고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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