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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일건업, 하도급법 상습 위반으로 검찰고발

기사등록 : 2007-12-14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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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권오승)은 불공정하도급행위 상습 위반업체인 신일건업의 대표이사를 검찰에 고발하고 시정명령 조치와 함께 교육이수명령을 의결했다.

14일 공정위는 이같이 밝히고 “신일건업은 과거 3년간 8차례 경고 이상의 조치를 받은 상습위반업체임을 고려해 동 법인과 그 대표이사를 검찰에 고발한다”고 설명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신일건업은 발주자로부터 공사대금을 전액 현금으로 수령했음에도 하도급업체에게는 하도급대금 45억 4500만원 중 8억 3700만원을 현금으로 지급하고 나머지 37억 800만원을 어음으로 지급함으로써 현금결제비율 유지의무를 위반했다.

또한 하도급대금 37억 800만원을 만기일이 법정지급기일인 60일을 초과해 도래하는 어음으로 지급하면서 어음할인료 3140만원을 미지급했다.

공정위는 “이번 시정조치는 하도급법을 상습적으로 위반하는 업체에 대해 법인과 그 대표이사를 검찰에 고발한 첫 사례”라며 “앞으로도 상습 위반 업체에 대한 법집행을 강화해나갈 계획이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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