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유범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영조주택과 세원정밀인쇄에게 하도급대금과 그 지연이자 등의 지급을 명령했다고 23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영조주택은 성문건설 등 5개 업체에 건설공사 일부를 위탁하고 법정지급기일(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 이내)이 지나도록 하도급대금 2억1650만원을 주지 않았다. 또 배성물산 등 7개 업체에게는 지연이자 총 1억4833만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세원정밀인쇄는 문양사 등 8개 사업자에게 인쇄물제조를 위탁하고 법정지급기일을 초과하는 어음으로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면서 그 초과기간에 대한 어음할인료 825만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이와함께 삼덕정판사 등 29개 수급사업자에게 인쇄물제조를 위탁하고 하도급대금을 기업구매전용카드 등 어음대체결제수단으로 지급하면서 수수료 1578만을 주지 않았다.
공정위는 영조주택에게는 미지급한 하도급대금 및 지연이자를 지체없이 지불토록하고, 세원정밀인쇄에 대해서는 교육이수명령과 미지급한 어음할인료와 어음대체결제수수료를 지체없이 지급하도록 시정명령을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