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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삼성전자 115억원 과징금 정당

기사등록 : 2010-04-29 1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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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변명섭 기자] 삼성전자의 불공정 하도급 행위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115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것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29일 대법원 3부(주심 박시환 대법관)는 삼성전자가 공정위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등 취소 청구소송에서 "삼성전자의 주장은 이유 없다"며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지난해 2월 삼성전자가 휴대전화 부품 납품업체들을 상대로 불공정 하도급거래행위를 했다고 발표했다.

삼성전자는 2003년에서 2005년까지 자사에 납품하는 업체들에게 납품 단가 인하를 강제했다.

이에 공정위는 2008년 4월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15억7500만원을 부과하고 조사를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는 임원 2명에 대해서는 각각 2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처분을 내렸다.

당시 이 사건은 공정위가 불공정 하도급 거래행위에 대해 내린 과징금 규모 가운데 가장 큰 규모로 알려졌다.

삼성전자는 이에 불복해 소송을 냈으나 지난해 11월 서울고법은 "국내 최대 대기업으로서 휴대폰 부품 등을 오랜 기간 지속적으로 납품받아오는 과정에서 대기업으로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중대한 법 위반 행위를 지속적으로 해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종속관계에 있는 수급사업자(협력업체)들의 희생을 강요하며 단가 인하로 손쉽게 비용을 절감하려는 선택은 하도급 관계 정상화를 위해 반드시 시정돼야 한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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