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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흥기업 워크아웃, 효성그룹 영향 미미" - 한신정평

기사등록 : 2011-02-15 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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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신정평, 재무위험 가중 가능성 잔존

[뉴스핌=안보람 기자] 진흥기업의 워크아웃으로 인해 효성그룹이 받는 영향은 크지 않다는 진단이 나왔다.

다만, 워크아웃 진행과정에서 그룹의 재무위험이 가중될 가능성은 여전히 잔존하고 있어 면밀히 지켜볼 필요가 있다는 판단이다.

한신정평가는 15일 진흥기업이 신청한 워크아웃으로 인해 효성, 효성캐피탈, 효성굿스프링스가 받는 사업 및 재무적인 영향은 크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한신정평가에 따르면 진흥기업의 지분 55.9%를 보유하고 있는 대주주인 효성은 진흥기업 인수 및 인수 이후 유상증자 등을 위해 총 2417억 원의 자금을 투입했고, 작년 9월말 기준으로 회사 재무제표상 2132억 원의 진흥기업과 관련된 자산을 보유하고 있다.

한신정평가는 다만 "진흥기업 관련 자산의 비중은 효성 총자산(2010 년 9월말 기준)의 3.2% 수준에 불과해 전액 손실 처리될 경우에도 효성에 미치는 재무적인 영향은 작은 것"으로 판단했다.

한신정평가는 또 "효성이 채무인수 및 자금보충 약정을 체결하고 있는 아이에치주택건설(경기도 광주 태전리 프로젝트의 시행사)의 PF 대출(2010년말 잔액기준 750억원, 2010년 4월 26일 실행)과 관련해서 공동 시공사인 진흥기업이 연대보증을 제공하고 있는 건이 있으나, 관련 유동화증권이 효성의 신용도에 따라 발행된 점을 감안할 때 동 우발채무가 효성의 신용도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다"고 설명했다.

효성캐피탈이나 효성굿스프링스도 진흥기업의 워크아웃에 영향을 받을 수는 있겠으나 재무안정성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이라는 판단이다.

한신정평가는 "효성이 97.2%의 지분을 보유한 계열사인 효성캐피탈은 진흥기업에 대한 직접적인 신용공여는 없는 상태"라며 "단지 간접적으로 진흥기업이 시공사로 참여하고 있는 대구지역 주상복합 건축관련 시행사에 대한 대출(1028억 원)이 존재한다"고 말했다.

이어 "진흥기업의 워크아웃 신청에 따라 해당 사업장의 사업진행 지연 등이 발생할 수 있으나, 상기 대출에 대해 보유하고 있는 1순위 담보권(982억 원) 등 신용보강 수준을 감안할 때 최종적인 손실은 제한될 것"으로 전망했다.

효성캐피탈의 현재 수익력 및 자본완충력을 고려하면 전반적인 재무안정성에 미치는 영향도 작을 것이라는게 한신정평가의 판단이다.

한신정평가는 아울러 효성의 100% 자회사인 효성굿스프링스에 대해 "진흥기업에 대한 지급보증 및 담보제공이 전무한 상태이며 진흥기업과의 영업상 거래관계도 매우 낮다"고 진단했다.

그러나 한신정평가는 "향후 워크아웃 진행 과정상에서 효성그룹은 채권은행자율협의회로부터 추가적인 재무 부담을 요구 받을 수 있다"며 "동 부담 규모에 따라 그룹의 재무위험이 가중될 수 있는 가능성은 여전히 잔존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한신정평가는 이번 진흥기업이 신청한 워크아웃 진행 과정에 대해서 향후 면밀한 모니터링을 수행할 예정이다.

한신정평가는 아울러 "워크아웃 진행 과정 상 발생하는 사항이 효성그룹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해 신용도에 반영할 수 있도록 주의를 기울일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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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안보람 기자 (ggarggar@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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