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
히든스테이지
주요뉴스 newspim

남가좌 가재울 4·5·6구역 423가구 추가 공급

기사등록 : 2011-06-08 11:10

※ 뉴스 공유하기

URL 복사완료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뉴스핌=이동훈 기자] 서울시 서대문구 남가좌동 가재울 재정비촉진지구 4·5·6구역에 중·소형주택 총 423가구를 추가로 공급한다.

8일 서울시는 가재울 4·5·6구역의 미분양 해소와 조합원들의 부담금 경감, 원주민 재정착률을 높이기 위해 중·소형주택을 추가 공급하는 가재울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안)을 도시재정비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고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재정비 계획 변경으로 가재울 4·5·6구역의 중·소형 주택공급분은 5751세대에서 423세대 늘어난 6174세대가 공급 될 예정이다. 중·소형주택 비율은 81.5%에서 85.8%로 증가했고, 가재울4구역 조합의 요청에 의해 결정됐다.

가재울4구역의 경우 당초 지상 9층~32층 63개동, 4047세대의 주택을 건립할 계획이었으나, 대형규모의 주택 미분양 해소를 위해 주거 전용면적 151㎡(56형)와 176㎡(67형) 등 총 384세대 중 260세대를 중·소형주택 총 517세대로 전환했다.

이에 따라 가재울4구역의 건축계획은 1개 층이 상향된 9~33층 63개동, 4304세대가 건립된다. 이 중 임대주택은 750세대다.

서울시는 순수 증가된 257세대의 경우, 일반분양을 통해 사업비로 충당하게 됨으로써 조합원들의 부담금이 경감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아울러 가재울4구역은 조합설립 무효 소송 등으로 사업추진이 늦어지면서 발생됐던 금융비용 등에 대한 손해도 이번 주택규모 변경으로 인해 일부 만회할 수 있게 됐다.

그동안 가재울4구역은 조합원들에 대한 동의서 하자를 이유로 조합설립 무효소송 등이 진행돼 사업추진이 늦어졌다.

가재울4구역은 조합설립 무효 소송의 하자 원인인 동의서 부분에 대해 토지 등 소유자로부터 새로이 동의서를 징구해 지난 1일 서대문구청장으로 부터 조합설립변경인가를 받음으로써 앞으로 가재울4구역 조합은 정상적인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됐다.

가재울4구역은 현재 약 95%의 건축물을 철거 중에 있고, 나머지 건축물이 철거되면 조속한 시일내에 착공해 본격적으로 공사가 진행될 예정이다.

가재울5·6구역은 당초 9~20층 23개동 1704세대로 계획했으나, 소형주택 공급을 위한 기준용적률 20% 상향 조정에 따라 166세대가 증가돼 9~25층 21개동 1870세대가 공급된다.

기준용적률 상향 조정으로 늘어나는 연면적은 소형주택(전용면적 60㎡이하)으로 건립되는 기준에 따라 가재울5구역은 86세대, 가재울6구역 80세대가 증가된다.

서울시는 소형주택의 추가 공급으로 늘어난 세대수는 일반분양을 통해 사업비로 충당됨과 아울러 원주민 재정착률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가재울4·5·6재정비촉진지구는 서울 도심부와 가깝고 내부순환로와 수색로, 증산로, 경의선 가좌역 등에 접하고 있어 양호한 교통 입지여건과 주변의 봉산자연공원, 상암월드컵공원, 홍제천 등과 가까운 지리적 장점을 살려 가재울재정비촉진계획을 수립했다.

특히, 가재울4구역은 구역면적이 가장 큰 지역으로써 초등학교와 중학교, 근린공원, 어린이공원, 공공청사 등을 계획하면서 주거단지와 잘 어울리는 공공시설의 배치로 단지의 쾌적성을 살려 친환경주거단지를 조성하도록 했다.

가재울5·6구역은 단지와 단지로 이어지는 생활권에 묶어 주는 보행네트워크 구축으로 다양한 편익시설을 주민들이 폭넓게 이용할 수 있도록 주민 편의를 도모했으며, 가로변에 연도형 상가를 배치하고, 경사지와 공원주변에는 판상형과 타워형의 건축물을 배치해 개방감을 확보하도록 했다.

가재울4·5·6구역은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장애물 없는(Barrier Free)생활환경과 범죄로부터 안전한 단지를 조성하기 위한 범죄예방 환경설계(CPTED) 등 적용해 안전하고 편리한 주거단지로 탄생시킬 계획이다.

장애물 없는(Barrier Free) 생활환경은 어린이·노인·장애인·임산부 등이 도시의 시설물, 교통수단, 건축물 등을 이용·이동함에 있어 불편 없는 주거단지를 조성하는 것을 말한다.

범죄예방 환경설계(CPTED, Crime Prevention Through Environmental Design)는 건축 설계시 범죄예방에 관한 설계를 도입하여 범죄발생을 줄이고, 입주민으로 하여금 단지 내 범죄에 대한 두려움을 덜 느끼며 생활하도록 하는 범죄예방 전략 설계를 말한다.

가재울재정비촉진지구는 6개 촉진구역과 3개 존치지역이 있으며, 그 중 가재울1·2구역은 이미 준공됐고, 3구역은 골조 공사(공정 44.8%)가 진행중에 있다. 이번 변경 되는 구역은 가재울4·5·6구역이다.

임계호 서울시 주택본부 주거정비기획관은 “이번 재정비촉진계획의 변경으로 증가된 소형주택은 조합원들의 부담금을 줄일 뿐만 아니라 원주민 재정착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며, “그동안 지체됐던 재정비 사업 역시 본격적으로 추진돼 조합원들의 심리적·금전적 고통을 조속히 해소할 수 있게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글로벌 투자시대의 프리미엄 마켓정보 “뉴스핌 골드 클럽”

[뉴스핌 Newspim] 이동훈 기자 (donglee@newspim.com)

<저작권자© 글로벌리더의 지름길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Newspim),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