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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경기 인천 '태풍 경보' 따른 '태풍 대비 행동 요령'은?

기사등록 : 2012-08-28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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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뉴시스]28일 오전 전남 나주시 죽림동 한 아파트 베란다 창문. 파손에 대비해 테이프를 붙여 놨지만 태풍 `볼라벤`(BOLAVEN·라오스의 고원 이름)이 몰고 온 강풍을 견디지 못하고 파손돼 있다.

[뉴스핌=장주연 인턴기자] 순간 최대 초속 49.6m의 강풍을 동반한 태풍 '볼라벤'이 이미 전국 곳곳에 피해를 속출 시키며 수도권을 향해 빠르게 북상, 서울에서도 이미 강한 비바람이 시작됐다. 기상청은 오전 9시를 기해 서울과 인천, 경기에 내려졌던 태풍주의보를 태풍경보로 대치했다. 

이에 따라 국가 태풍 센터의 태풍 대비 행동 요령에 대한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태풍 대비 행동 요령은 다음과 같다.

'태풍 경보'시 도시지역은 저지대 및 상습침수지역 주민 대피, 대형공사장 위험축대 등 시설물 주변 접근금지, 가로등·신호등 및 고압전선 접근금지,침수도로구간의 보행·접근금지, 침수가 예상되는 건물의 지하공간 영업중지 및 대피조치, 건물 입간판 및 위험시설물주변 보행 및 접근금지, 아파트 등 대형 및 고층건물의 유리창 테이핑 등 고정조치, 옥·내외 전기설비 고장시 수리금지, 수방자재 및 구호물자 활용, 피해지구의 응급 복구, 낙뢰 시 낮은 지역 또는 건물 안 등 안전지대 대피, 위험시설물 사전 제거, 고속도로 이용차량의 감속운행, 라디오·TV 등에 의한 기상예보 및 홍수예보 청취, 아파트등 고층건물 옥상, 지하실 및 하수도 맨홀 등 접근금지, 정전대비 비상대처준비 및 비상시 연락방법, 교통이용수단 확인 등을 미리 체크해야 한다. 

농촌·산간지역은 주택주변의 산사태 등 점검 및 위험지역 주민대피, 농작물 보호조치, 용·배수로 보수, 논둑 보수 및 물꼬 조정, 소규모 교량은 안전 확인 후 이용, 산사태 위험지구 경계강화 및 접근 금지, 산간계곡 야영객 대피, 농림시설결박 및 보호조치 강화, 농기계 등 안전조치 및 가축 등 대피조치, 비닐하우스·인삼재배시설 등 결박조치, 이웃 간 연락방법 및 비상시 대피방법을 미리 확인해 두어야 한다. 

해안지역은 해안도로 차량이용 금지, 소규모 교량은 안전확인 후 이용, 어로작업 중지 및 해상운항중인 각종 선박은 즉시 인근 항내 대피, 해안가·유원지 피서객은 옥내대피 또는 귀가조치, 대피선박은 고무타이어 등을 부착하고 타선박과 충돌로 피해가 없도록 로프 등으로 안전지대 결박, 해안저지대 주민 경계강화 및 안전지대 대피, 선박인양 안전조치 및 어망, 어구 등 안전지대 이동조치, 비상 시 연락방법과 교통수단 확인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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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장주연 인턴기자 (jjy333jjy@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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