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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특별재난지역 전파사용료 감면 추가 시행

기사등록 : 2012-10-08 1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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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배군득 기자] 방송통신위원회 중앙전파관리소는 태풍 볼라벤과 덴빈 그리고 산바로 인해 추가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 대해 6개월간 전파사용료 전액 감면을 추가 실시한다.

방통위는 지난 8월 말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전남 장흥군 등 23개 지역에 개설된 무선국에 대해 1차로 6개월 간 전파사용료 약 1억6900만원을 전액 감면한 바 있다.
 
또 9월 중순 추가 선포된 충북 괴산군 등 23개 시군구에 개설돼 있는 무선국에 대해 2차로 전파사용료 약 2억6400만원을 6개월간 전액 감면한다.
 
감면대상은 특별재난지역 선포일 이전 해당지역에 개설된 무선국이다. 이번 조치로 전파사용료 감면혜택을 받게 되는 무선국 운용 시설자는 4813명(2만9423개 무선국)이다.
 
중앙전파관리소는 4분기부터 내년 1분기 고지분에 감면액이 반영된다는 안내문을 이달 중 발송할 예정이며 감면대상자는 별도 신청이 없어도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다.
 
향후에도 추가로 특별재난지역이 선포될 경우에는 해당지역에 대해 전파사용료 감면을 실시할 예정이다. 전파사용료 감면에 대한 문의는 전파이용CS센터(080-700-0074)와 전국 10개 지역 관할전파관리소에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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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배군득 기자 (lob13@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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