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단풍놀이 등 이용객이 집중되는 가을 행락철 전세버스 사고 예방을 위해 오는 11월 23일까지 주요 관광지와 휴게소에서 현장 특별점검을 실시하고 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국토부와 경찰·지방자치단체·교통안전공단 등 관계기관 합동으로 실시된다.
이번 단속에서는 ▲운전자의 음주운전 여부, ▲노래방 기기 등 차량 불법개조 여부, ▲좌석안전띠 정상작동 여부, ▲지입 차량 단속 등이 주 점검 대상이다.
또 차량관리 및 운전자 관리에 문제가 많은 불법지입 단속을 실시해 전세버스 안전관리 강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 `분양속보` 대명리조트(콘도) 1200만원대 파격 분양!
▶ 글로벌 투자시대의 프리미엄 마켓정보 “뉴스핌 골드 클럽”
[뉴스핌 Newspim] 이동훈 기자 (dongle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