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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을 행락철 전세버스 단속 강화

기사등록 : 2012-10-21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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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이동훈 기자] 가을 행락철을 맞아 전세버스 음주운전과 차량 불법개조에 대한 불시 단속이 추진된다.
       
국토해양부는 단풍놀이 등 이용객이 집중되는 가을 행락철 전세버스 사고 예방을 위해 오는 11월 23일까지 주요 관광지와 휴게소에서 현장 특별점검을 실시하고 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국토부와 경찰·지방자치단체·교통안전공단 등 관계기관 합동으로 실시된다.
 
이번 단속에서는 ▲운전자의 음주운전 여부, ▲노래방 기기 등 차량 불법개조 여부, ▲좌석안전띠 정상작동 여부, ▲지입 차량 단속 등이 주 점검 대상이다.
  
또 차량관리 및 운전자 관리에 문제가 많은 불법지입 단속을 실시해 전세버스 안전관리 강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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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이동훈 기자 (dong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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