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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보험사, 재난지원 '조삼모사'…이용자 無

기사등록 : 2012-10-31 1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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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출금·보험료 납입 유예, 기간 지나면 목돈 ‘부담’

[뉴스핌=최주은 기자] 최근 태풍과 화재로 인한 피해지원의 일환으로 보험사들이 고객 피해를 지원하고 있지만 실효성이 의문이다.

보험사가 운용하는 고객 피해지원을 이용하는 고객이 거의 없는 수준으로 파악됐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은 화재, 태풍, 폭우 등 재난이 발생하는 경우 금융회사들이 피해자들의 지원을 돕는 금융지원방안을 시행 중이다.

이에 따라 최근 구미지역 불산가스 누출사고에 대해서 은행, 보험권역별 금융지원방안을 마련해 시행토록 했다. 또 앞서 태풍 덴빈과 볼라벤으로 인한 피해지역 주민에게도 이 같은 내용의 금융지원을 실시한 바 있다.

구체적 방안으로는 생활안정자금 지원(대출형식), 대출상환 부담 완화(기간유예), 보험금 신속 지급 및 납입 유예 등이 여기에 속한다.

이 가운데 보험사의 고객 지원이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다. 사용자가 미미하고, 관련 내용에 대해 고객들이 알고 있는 경우가 적기 때문이다.

31일 보험사 관계자에 따르면 현재 보험사가 지원하는 재해·재난 특별 지원을 신청하는 고객 수는 거의 없으며, 있다 해도 한 자리 숫자에 불과하다. 이는 특정 보험사만이 아닌 전체적인 분위기라는 설명이다.

또 재난 지원은 금융감독원의 권고 사항인 가운데 아무리 언론 홍보를 해도 경황이 없는 피해자들이 선뜻 신청에 나서는 분위기가 아니라고 덧붙였다.

일각에서는 보험사의 재난 특별 지원이 보험료 납입 유예 및 대출 상환일 연장 등에 국한돼 실질적인 감면, 납입 면제는 포함되지 않아 실효성이 없다는 판단에 이용 고객이 적은 것이라는 지적이다.

통상 보험사들은 6개월의 납입 유예 기간을 두고, 7개월 차에 내지 않았던 보험료를 분납 또는 일시납 형태로 받고 있다. 6개월 뒤 밀린 보험료를 한꺼번에 내야 해 '조삼모사' 격이라는 의미다.

이에 대해 보험사 관계자는 “보험사의 재해 특별 지원은 금감원의 권고 사항”이라며 “이와 관련 홍보를 하고 있지만 피해 고객이 경황이 없는 탓인지 제도 활용에는 소극적”이라고 말했다.

보험사들은 위기 때 서민을 도우려고 마련한 대책에 실질적 도움이 될 만한 내용을 포함하지 않아 생색내기용으로 전락했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소비자들의 니즈를 파악해 보험 상품을 파는 보험사가 서민지원 대책에서는 정작 소비자들의 가려운 곳을 긁어주지 못한 거 같아 아쉬움이 남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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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최주은 기자 (jun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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