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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변 여의도·잠실, 50층 재건축 허용

기사등록 : 2013-04-02 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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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의도, 기부채납 추가때 최고층수 상향..압구정·반포·이촌 35층 가능

[뉴스핌=이동훈 기자] 서울 여의도와 잠실지역의 재건축·재개발 아파트는 최고 50층 높이로 지을 수 있게 된다.

서울시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한강변 관리방향 및 현안사업 가이드라인’을 2일 발표했다. 

이에 따라 3종 주거지역인 압구정과 반포, 이촌지구는 최고 층수 35층 이하가 적용된다.

세부적인 층수허용 기준을 보면 제2종 일반주거지역은 25층 이하, 제3종 일반주거지역은 35층 이하, 상업, 준주거 및 준공업(저층부 비주거 용도 포함) 건축물은 40층 이하가 적용된다.

중심지(지역·지구중심 이상)와 제3종 일반주거지역(저층부 비주거 용도를 포함) 이상 복합 건축물은 50층 이하로 규제된다. 도심, 부도심 및 도시기본계획에서 정한 지역은 50층 이상 건축도 가능하다.

이번 가이드라인의 핵심은 도시경관 등 공공성을 살리면서 사업추진도 가능토록 한 것이다. 이를 위해 ▲통합개발에서 개별사업으로 전환 ▲기부채납 25%이하에서 15%이하로 하향 ▲최고 층수 50층 내외에서 지역별 차등화로 변경했다.

또한 같은 지역이더라도 수변 인접부 첫 건물은 10~15층 이하 중·저층으로 짓고 그 이후 건물은 상대적으로 높게 하는 방법으로 병풍형 획일적 경관에서 탈피한다. 입체적인 경관도 조성한다. 남산, 관악산, 현충원, 용산공원 주변 지역은 자연경관 조화를 위해 중·저층으로 관리한다.

시는 오는 2015년 상반기까지 시민, 지역주민, 전문가 등의 논의를 거쳐 ‘한강변 관리 기본계획’을 마련할 방침이다.

이제원 서울시 도시계획국장은 “한강변 관리방향을 수립하는 데 사업성과 공공성을 모두 충족하도록 노력했다”며 “앞으로 수립될‘한강변 관리 기본계획’은 규제의 방편이라기보다 도시의 가치를 증대시키고 예측 가능성을 담보할 수 있는 방향으로 관리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이동훈 기자 (leed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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