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동훈 기자]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건설현장에서 발생하는 불공정 하도급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오는 28일부터 '불공정 하도급 해소센터'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불공정 하도급 해소센터는 기존 신고센터의 한계를 개선하기 위해 신고처리 뿐 아니라 관내 공사현장을 직접 방문 및 점검한다. 이를 통해 각종 불공정 행위를 적극적으로 예방할 수 있다는 게 국토부의 설명이다.
주요 점검사항은 ▲원도급업체가 공사대금 수령 후 15일 이내에 하도급대금 미지급 ▲원도급업체의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미발행 ▲자재구입처의 지정 및 강요 등이다.
신고업체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신고자의 신원을 엄격하게 보호하기 위한 조치도 병행한다. 센터 담당자의 보안각서를 받고 관련서류를 대외비로 관리하는 한편 익명신고도 허용할 예정이다.
이 센터는 5개 지방국토관리청(서울, 원주, 대전, 익산, 부산)과 국토교통부 산하 4대 공기업(LH공사, 도로공사, 수자원공사, 철도시설공단) 본사 및 지역본부에 각각 설치, 운영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매월 불공정 하도급 해소센터의 운영 실적을 모니터링해 효율성을 높여나갈 계획"이라며 "건설현장에서 피부로 체감할 수 있을 때까지 지속적으로 관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이동훈 기자 (leedh@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