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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근로장려세제 지원 대폭 확대

기사등록 : 2013-09-09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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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가구·맞벌이가구에 지원 확대

[세종=뉴스핌 김민정 기자] 내년부터 근로장려세제 지원이 크게 확대된다. 근로장려세제는 일은 하지만 소득이 낮아 생활이 어려운 가구를 위한 소득 지원 제도다.

기획재정부는 9일 지난달 8일 정부가 발표한 세재개편안에 따라 내년부터 근로 장려 세제의 지원이 대폭 확대된다고 밝혔다.

달라지는 근로장려세제는 결혼 지원을 위해 가족 가구에 대한 지원 확대하고 여성의 경제활동 지원을 위해 맞벌이가구에 대한 지원을 추가한다. 단독가구 지원 적용 연령도 2016년 50세이상, 2017년이후 40세 이상으로 하향한다.

개정항목별 지급시기[표=기획재정부]

근로장려금 수급요건도 대폭 완화되고 수령금액도 늘어난다. 재산기준은 현행 1억원 이하에서 1억 4000만원 이하로 완화되며 6000만원 미만의 주택가액 요건도 삭제된다.

소득기준(자녀 1~2인)은 기존 1700만~2100만원에서 2100만~2500만원으로 완화되고 수령금액은 140만~170만원에서 170만~210만원으로 상향된다.

새로운 근로장려세제 하에서는 자녀양육 지원을 위해 자녀 수에 따라 자녀장려금이 지급돼 2015년부터 자녀 1인당 최대 50만원을 받을 수 있다. 2015년부터는 사업자도 근로장려 수급대상에 포함할 예정이다.

이번 개편안이 최종 시행되면 지급을 받는 가구는 2012년 75만 가구에서 2017년 250만 가구 이상으로, 지원규모는 2012년 0.6조원에서 2017년 2조5000억원 이상으로 크게 늘어날 것으로 추정된다.

기재부는 “비과세·감면정비 등을 통해 재원을 확보해 개편안이 차질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올해 근로장려금은 이날부터 지급될 예정이다.




[뉴스핌 Newspim] 김민정 기자 (mj7228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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