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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저축銀 자체 채무조정 지원범위 확대 추진

기사등록 : 2014-08-06 1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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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까지 '제2차 저축은행 여신업무 선진화 T/F' 운영

[뉴스핌=노희준 기자] 금융감독원이 저축은행 자체 채무조정 대상 지원범위 확대를 추진한다. 또한 KT ENS 매출채권 담보대출 사기 사건 관련 사고 재발방지 대책의 세부방안 마련에도 나선다.

금감원은 오는 11월까지 '제2차 저축은행 여신업무 선진화 T/F'를 운영, 이같은 내용 등이 포함된 저축은행 여신업무 선진화를 추진한다고 6일 밝혔다.

금감원은 우선 저축은행 자체 채무조정제도를 타업권 및 타기관 채무조정제도와의 비교 등을 통해 개선키로 했다.

가령 현재 이자감면에 머물고 있는 채무조정 지원범위를 원리금 상환유예, 만기 연장, 원금 감면 등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다만, 채무조정 남발 및 채무자의 도덕적 해이 발생 방지 방안도 함께 마련키로 했다.

저축은행 자체 채무조정 대상여신은 지난해 1만1736건, 7223억원으로 총여신의 2.5% 수준인데, 지난해 말 연체액(5조9236억원) 및 연체율(20.2%) 을 감안할 때 추가 지원 여지가 있다는 분석이다.  

금감원은 또, KT ENS 관련 매출채권 담보대출 사기 사건과 관련해 현재까지 제시된 재발방지대책의 실효성에 대한 의견 수렴 및 세부방안 마련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까지 매출채권 담보의 실제 거래여부 확인 강화, SPC 관련 대출의 SPC 정보 수집 강화, 대출차주 용도외 사용 확인 강화, 자산유동화대출 리스크관리규정 마련 등의 대책이 제시된 상태다.

금감원은 이와 함께 저축은행 고객에 대한 대출거절 사유 고지제도도 개선키로 했다. 현재는 정해진 절차 없이 금융회사가 편의주의적인 방식으로 제도를 운영 중이다.

이밖에 저축은행 여신심사위원회 및 여신감리부서의 실효성 있는 운영을 위해 관련 현황을 파악하고 이를 토대로 필요한 세부 운영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약 2개월간 집중적으로 T/F를 운영해 개선방안 초안을 마련하고 업계 전체 의견 수렴을 거쳐 11월 중에 최종안을 확정, 발표할 것"이라며 "관련 규정 개정 작업을 거쳐 내년 1월부터 개선방안을 시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앞서 금감원은 지난해 11월부터 지난 4월까지 업계와 '제1차 저축은행 여신업무 선진화 T/F'를 구성, 대출금리체계 합리화와 신용평가시스템(CSS) 개선 등을 추진한 바 있다.


[뉴스핌 Newspim] 노희준 기자 (gurazi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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