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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가니' 인화학교 성폭행 피해자 국가배상 패소 "청구권 시효 소멸"

기사등록 : 2014-10-01 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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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가니 피해자 국가배상 패소 (본 기사와 관련 없음)[사진=영화 `도가니` 스틸컷]
'도가니' 인화학교 성폭행 피해자 국가배상 패소 "청구권 시효 소멸"

[뉴스핌=대중문화부] 영화 '도가니'의 실제 주인공인 인화학교 성폭행 피해자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모두 패한 가운데 변호인단이 강력한 항소 의지를 보였다.

9월30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10부(강인철 부장판사)는 광주 인화학교 피해자 7명이 정부와 광주시, 광주시 광산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1985년 3월부터 2005년 6월 사이에 인화학교 교장 김모씨 등 학교 관계자 7명이 저지른 성폭력과 2005년 6월 일부 주요 가해자를 불기소 처분하는 등 경찰의 수사상 과실에 대해 "국가배상 청구권 시효(5년)를 경과해 청구권이 소멸했다"고 밝혔다.

이어 지난 2009년 성폭행 피해를 당한 사실을 주장한 원고 2명에 대해서는 "국가나 지자체 등에 과실이 있다고 인정하게 어렵다"는 의견을 나타냈다.

이날 인화학교 성폭행 피해자 변호인단은 "피해자들의 트라우마를 상해로 인정하지 않고 소멸시효가 지났다만 판단해 유감"이라며 '반드시 항소해 다시 판단을 받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한편 인화학교의 청각장애 아동들에게 교직원이 성폭력을 저지른 이번 사건은 영화 '도가니'를 통해 국민들의  관심을 받았다.

'도가니' 인화학교 성폭행 피해자 국가배상 패소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도가니 피해자 국가배상 패소, 이게 무슨 일이야" "'도가니' 인화학교 성폭행 피해자 국가배상 패소, 청구권 시효 소멸이 이유라니" "도가니 피해자 국가배상 패소, 피해자가 아이들이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뉴스핌 Newspim] 대중문화부 (newmedia@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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