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지나 기자] 불법 리베이트로 적발된 명문제약의 레보틸정 등 35개 품목 가격이 평균 13.1% 인하된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심의에서 불법 리베이트 행위로 적발된 명문제약의 의약품 가격을 인하하는 안건을 통과시켰다고 18일 밝혔다.
명문제약은 레보틸정 등에 대해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36개 요양기관에 납품의약품 가격의 10~50%를 외상 선할인 해주는 방법으로 의료인 등에게 1억4000만원 규모의 리베이트를 제공한 혐의로 검찰수사를 받았다.
리베이트가 적발된 의약품은 총 45개이나 저가의약품은 이번 약가인하 대상에서 제외 돼 35개 품목이 인하된다.
이번 약가인하는 약가인하 고시 후 내달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뉴스핌 Newspim] 김지나 기자 (fresh@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