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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식, 소득세 최고세율 상향한 법개정안 발의(상보)

기사등록 : 2015-03-23 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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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억~5억 40%, 5억~10억 45%, 10억 초과 50%

[뉴스핌=김지유 기자] 김기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23일 소득세의 최고세율을 50%로 높이는 내용의 소득세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23일 국회에 따르면 김기식 의원의 소득세법 개정안은 현행 1억5000만원 초과 시 38%를 적용하는 최고세율구간을 보다 세분화하고 세율을 높인 게 특징이다.

개정안은 소득금액 ▲1억5000만원~3억원 구간 38% ▲3억원 초과~5억원 구간 40% ▲5억원 초과~10억원 구간 45% ▲10억원 초과 구간 50%의 세율을 적용하도록 했다.

[자료: 김기식 의원실]

현재 국회에는 3건의 소득세법 개정안이 발의돼있다. 민병두 새정치연합 의원이 대표발의한 소득세법 개정안은 1억5000만원 초과 5억원 구간에 40%, 5억원 초과 구간에 45%의 세율을 매기도록 했다.

같은 당 최재성 의원의 개정안은 3억원 초과 구간을 신설해 42% 세율을 적용토록 했다.

박원석 정의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안은 35% 소득세율 구간을 1억2000만원 이하로 낮추는 한편 1억2000만원 초과 구간에 40%를 부과하도록 했다.

김기식 의원은 현재의 국가재정 상태로는 세금인상 문제를 피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또 최근 정부여당이 앞장서고 있는 '복지 축소'나 '복지 구조조정'은 국가재정 문제의 근본적 해결책이 될 수 없다고 단언한다.

김 의원은 "저출산 고령화에 따른 복지수요 증대로 인해 재정수요는 늘 것이 자명한 반면, 이를 뒷받침할 재정구조는 오히려 취약해져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모두 임계점에 이른 상태"라고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그는 이어 "그런데 현 정부는 여전히 '증세 없는 복지'라는 모순된 개념에 집착하며 부자감세 기조를 유지하고 오히려 서민증세에 나서 증세에 대한 국민적 저항과 반감만 키우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 "실제 OECD 평균 조세부담률을 봐도 2003년~2012년 평균 25%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반면, 우리나라의 조세부담률은 지속적인 복지수요 확대에도 불구하고 10년 평균 18.4% 수준에 그치고 있다"며 "지난해 기준으로는 17.9% 수준으로 추산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국회 예산정책처는 개정안에 따를 경우 2015년~2019년(귀속년도 기준) 5년간 총 11조1381억원, 연평균 2조2276억원의 세수증가가 예상된다고 추계했다"고 강조했다.

[자료: 김기식 의원실]


[뉴스핌 Newspim] 김지유 기자 (kimjiyu@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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