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틈새 투자처 '부동산 NPL'(부실채권) 투자 부상

기사등록 : 2015-04-07 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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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이동훈 기자] 자산유동화회사가 갖고 있는 담보 부동산에 투자하는 '부동산 NPL'(Non Performing Loan; 부실채권) 투자가 투자자들의 관심을 끌고 있다.
 
부동산 NPL은 부동산을 담보로 돈을 빌린 채무자가 금융회사로부터 3개월 이상 이자를 내지 못했을 때 금융회사가 자산유동화회사에 매각하는 부동산 부실채권을 말한다. 이 때 투자자는 담보 부동산의 저당권을 가진 부실채권을 할인된 가격에 사들인다.
 
이후 그 부동산이 경매에서 낙찰되면 배당금을 받아 수익을 얻을 수 있다. 또 본인이 직접 그 부동산을 낙찰 받아 수익을 극대화시킬 수 있다.
  
NPL은 법원 경매처럼 권리관계에 대한 높은 지식수준과 전문성을 요구하지 않는다. NPL은 이미 권리관계가 정해져 있어서 경매보다는 비교적 안정적이다. 때문에 원금보존에 보다 유리하다는 것이 장점이다. 실제 NPL은 오래 전부터 전문가들에게는 인기 투자처로 떠올랐다.
  
더욱이 NPL은 투자금 회수기간이 대체적으로 일반 경매보다 짧다. 경매 물건은 평균 약 3~5개월 정도면 투자금을 찾을 수 있다. 또 경매 예정 물건은 약 5~10개월 정도 돌리면 된다. 자신의 채권을 실행시키는 것이므로 양도세가 거의 들지 않거나 아니면 전혀 지불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도 있다.
 
저당권에 대한 질권대출 및 낙찰 잔금 대출을 이용하면 적은 자본금으로 수익을 극대화시킬 수 있다. 질권 대출은 저당 채권 매입 시 그 저당권을 질권 담보로 설정해 금융권에서 대출받는다. 이렇게 되면 채권 매입 계약금만 자기자본금으로 하고 잔금은 질권대출로 충당할 수 있다. 다만 무리한 질권설정은 오히려 수익성을 악화시킬 수도 있으므로 유의해야 한다. 
 
하지만 NPL이라고 무조건적으로 수익이 되는 것은 아니다. NPL에 대한 경매 낙찰가가 채권가격보다 낮게 될 경우나, 스스로 낙찰 받은 경우 채권가격보다 당해 부동산의 시세가 낮으면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 이에 따라 물건에 대한 철저한 분석이 요구된다는 게 전문가들의 이야기다.
 
NPL전문 투자컨설팅업체 현준F&I자산관리 임재홍 이사는 "최근 경매 '투자고수'들이 NPL이라는 새로운 경매 방식으로 눈을 돌리고 있는 실정이지만 전문지식이 부족해 고배를 마시는 경우가 종종 있다"며 "실패를 피하기 위해서는 전문가와의 상담과 조언을 듣는 것을 고려해 볼 것"이라고 말했다.
 
현준F&I자산관리는 매주 목요일 오후1시에 NPL투자를 위한 무료세미나와 상담을 하고 있다. 관심 있는 투자자는 1899-7667 또는 홈페이지 http://www.hyunjun.co.kr 에서 신청하면 된다.


[뉴스핌 Newspim] 이동훈 기자 (dong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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