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엠에스오토텍·다우데이타·유진기업 등 최대주주 지분 50% 이상 담보 잡혀

기사등록 : 2015-05-13 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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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닥 주요기업 32.1%, 대주주 지분 절반 가량 담보 및 질권 설정

[뉴스핌=고종민 기자] 3곳 중 한 곳 꼴로 코스닥 주요 기업의 오너 일가가 지분의 절반 가량을 금융기관으로부터 담보를 잡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엠에스오토텍·차이나하오란·다우데이타·성도이엔지·유진기업 등 기업들은 최대주주 지분의 50% 이상을 빚을 내는 데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13일 기업 경영성과 평가사이트 CEO스코어에 따르면 매출 기준 코스닥 100대 기업 중 대기업 그룹 계열사를 제외한 84개 기업 주주의 주식담보대출 현황을 조사한 결과, 대주주 일가가 보유 지분의 전부 혹은 일부를 금융권 등에 담보 및 질권으로 설정한 곳이 27곳(32.1%)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주식지분을 담보로 대출을 받은 이들 기업의 대주주 일가(사람 수 기준)는 모두 47명이다.

대주주 일가 47명의 주식평가액은 1조7020억 원(5월 11일 기준)이다. 이 중 8000억 원(47.0%)이 담보로 제공됐다. 한 명이 평균 362억 원의 주식을 보유하면서 절반 가까운 170억 원을 담보로 맡기고 대출을 받은 셈이다.

주식담보대출은 대주주 일가의 재산권만 담보로 설정하고 의결권은 인정된다. 오너 입장에선 경영권에 지장 없이 자금을 조달할 수 있어, 주요 자금 차입 방법으로 쓰인다.

코스닥 100대 기업 중 대주주 일가의 주식담보비율이 가장 높은 곳은 엠케이(MK)전자였다. 차정훈 엠케이전자 회장은 자사 지분 3.9%를 보유한 가운데, 주식담보비율이 100%였다. 차 회장은 MK전자를 계열사로 둔 오션비홀딩스의 최대주주인 만큼 전체 지분을 모두 담보로 잡았다고 단정하기 어렵지만 개인적인 보유 지분이 담배 대출로 잡힌 셈이다.

실질적으로 대부분의 대주주 일가가 보유한 지분을 담보로 잡힌 곳은 엠에스오토텍이다. 이양섭 회장과 이태규 대표가 엠에스오토텍 지분 46.8%를 가지고 있으며, 주식의 99.3%가 담보 및 질권 설정이 된 것으로 집계됐다.

엔브이에이치코리아의 주요주주인 구본주 씨는 보유 지분(1.9%)의 89.30%를 담보로 맡겨 뒤 이었다. 구 씨는 구자경 회장의 친인척이다.

캠시스의 최대주주 권영천 씨와 리드코프 서홍민 대표이사도 각각 81.9%와 81.3%의 담모 비율로 80% 이상의 피담보권자에 이름을 올렸다.

경창산업(손일호 회장·손기창 창업주·박의경 씨·손덕수 씨, 73.2%)은 70% 이상 80% 미만 피담보권자에 꼽혔으며 비에이치아이(이가현·이근흥 씨, 66.9%), 차이나하오란(최대주주 루리, 64.6%), 서희건설(이봉관 회장·이성희 씨, 62.8%), 이랜텍(이해성 전무, 62.1%) 등은 60%에 들어갔다.

다우데이타(김익래 다우기술 회장, 57.2%), 성도이엔지(서인수 회장, 57.0%), 유진기업(55.5%), 동화기업(승명호 회장·승지수·승지용·승지환 씨, 54.9%) 등의 경우 주식담보비율이 50% 이상을 기록했다.

또 유진기업은 유경선 회장을 비롯해 부인 구금숙 씨, 부친 유재필 명예회장, 유 회장의 동생 창수·순태 씨, 자녀 석훈 씨 등 6명의 지분에 평균 55.50% 가량의 담보와 질권 계약이 체결된 바 있다.

이 밖에 ▲서울반도체는 오너 2세인 이민규·이민호 씨(45.3%) ▲리홈쿠첸은 이동건 부방그룹 회장 2세 이중희 씨(43.1%) ▲솔브레인은 정지완 회장과 2세 정석호 씨(42.8%) ▲이엘케이는 신동혁 대표(41.1%) ▲매일유업은 김정완 회장·김정민 제로투세븐 회장·김진희 평택물류 대표 (36.5%) ▲크루셜텍은 안건준 창업주·박지현 씨(28.4%) ▲도이치모터스는 권오수 대표(21.1%) 등도 대주주 일가 주식담보 설정자 상위권에 이름을 올렸다.

CEO 스코어 측은 "대주주 일가의 주식담보로 투자 심리가 위축될 수 있다"며 "주가가 담보권 설정 아래로 폭락할 경우 금융권의 반대매매(대여금 회수)로 주가가 하락해 소액 주주가 피해를 볼 가능성도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심할 때는 최대주주 변경으로 경영권을 상실할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뉴스핌 Newspim] 고종민 기자 (kj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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