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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멸시효 끝난 채권, 더이상 추심업체에 못판다

기사등록 : 2015-08-09 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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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올 하반기 중 행정지도 통해 유도

[뉴스핌=윤지혜 기자] 앞으로 금융회사들이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을 추심하거나 대부업체 등 제3자에게 매각하는 것이 사실상 금지된다.

9일 금융감독원은 올해 하반기 중 행정지도를 통해 금융회사들이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을 추심하거나 대부업체에 매각하는 행위를 자제하도록 유도한다고 밝혔다.

또한 1000만원 이하의 소액채권에 대해서는 소멸시효가 완성되는 대로 추심을 제한하는 법이 추진된다.

현행 법규에 따르면 금융사의 대출채권은 대출자가 5년 이상 원리금을 전혀 상환하지 않으면 소멸된다. 이 경우 대출자는 대출을 갚지 않아도 되는 셈이다.

보통 금융사들은 이 같은 소멸시효 완성채권을 소각처리하지만 아직 일부 금융회사들은 대부업체에 이를 매각하고 있다.

2010년 이후 5년간 162개 금융회사가 4122억원(미상환원금) 어치의 소멸시효 완성채권을 120억원에 매각해왔다.

이상구 금감원 부원장보는 "금융사가 채권을 장기간 관리하지 않아 소멸시효가 완성됐다면 사실상 채권을 포기한 것"이라며 "금융사들이 소멸시효 완성 채권을 매각해 이익을 취하는 행위를 제한하려고 한다"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금융위원회와 협의해 소멸시효 완성 채권 매각을 제한하는 행정지도를 연내 실시할 예정이다.

아울러 대출자들에게 소멸시효 완성 채권과 관련한 대응방법을 적극 안내키로 했다. 소멸시효 완성사실을 주장하면 빚을 갚지 않을 수 있지만 서민들이 채권 소멸시효가 완성됐는지 여부와 대응방법을 알지 못해 피해를 입고 있기 때문이다.

금감원은 소액을 송금하면 원금을 깎아주겠다고 요구하는 대부업체를 조심해야 한다고 안내했다.

소멸시효가 완성됐다 하더라도 소액이라도 갚으면 다시 소멸시효가 부활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빚을 갚을 의사가 없다면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하며 갚지 않아야 한다.

채무이행각서를 작성할 때도 주의해야 한다.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이라도 대부업체에게 채무이행각서를 작성해 주면 상환의무가 생긴다.

추심업체가 소멸시효가 완성돼 빚을 갚을 것을 거부했는데도 계속 빚을 상환할 것을 독촉하면 금융감독원 ‘불법사금융 피해신고센터’나 전국 지자체 ‘서민금융종합지원센터’로 신고하면 된다. 


[뉴스핌 Newspim] 윤지혜 기자 (wisdo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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