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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맨 자기매매 규제..'들끓는 증권가'

기사등록 : 2015-09-07 1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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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차명계좌 양산 우려...약정중심 지점평가부터 개선돼야"

[뉴스핌=김양섭 김나래 기자] 금융당국이 최근 증권사 임직원들의 자기매매 규제를 강화하고 나서자 여의도 증권가에서 볼멘 목소리들이 흘러나오고 있다. 이번 정책이 또 다른 불법 차명계좌를 양산하는 이른바 '풍선효과'가 나타날 것이란 주장에서부터 증권맨들이 제도권을 떠나 비제도권(애미 매미 등)으로 가게끔 부추기는 정책이 될 것이란 우려도 제기됐다. 특히 리테일영업이 사실상 전무한 국내 거주 외국계IB들과 국내사의 자기매매 통계 비교는 그 자체가 비현실적이라는 지적도 나왔다. 


지난 3일 금융당국의 '금융투자회사 임직원의 불건전 자기매매 근절방안'을 두고 증권맨들은 대체로 강하게 반발하는 모습이다.

익명을 요구한 A증권사 리서치센터장은 "이번에 나온 정책은 금융당국하고 증권사하고 의사소통이 충분히 되지 않고 있다는 증거"라면서 "이 정책 외에도 최근 규제들이 대체로 시장을 위축시키는 방향인 것이 많다"고 지적했다. 그는 "임직원들이 매매하는 게 왜 불건전하다는건지, 매매를 적게 하는게 건전하다는 거냐"고 반문하기도 했다. 제도의 취지를 증권맨들이 공감하지 못하고 있다는 게 그의 생각이다.

그는 "오히려 이런 정책들이 또 다른 불법성 차명계좌를 양산할 가능성이 있는 것"이라고 우려했다. 증권사 B지점 관계자도 "이제 주식 하지 말란 얘기같다"면서 "최근 분위기면 이 판(증권가)을 떠나고 싶다"고 말했다. 그 역시 "안걸리는 차명계좌가 뭔지에 대한 연구가 더 활발히 이뤄질 것 같다"면서 이른바 규제에 따른 부정적인 '풍선효과'를 우려했다.

C증권사 애널리스트는 "제도권을 떠나게끔 부추기는 정책인 것 같다"면서 "매미(매니저 출신 개인투자자), 애미(애널리스트 출신 개인투자자)들을 더 양산할 것 같다"고 지적했다.

D 증권사 애널리스트는 "일부 불법적인 거래를 하는 사람들을 막기 위해 전체 시장을 위축시키는 정책을 내놓는 것 같다"면서 "증권사 직원들이 무슨 대단한 정보라도 갖고 있는 듯한 인식에서 나온 정책인데, 실제 수익률을 비교해봐도 증권사 직원들이 그렇게 좋은 편도 아닐 것"이라고 꼬집었다.

E증권사 PB는 "시장이 꺽이면 바로 팔아야 하는 경우도 있는데, 악재가 나와도 팔지 말라는 얘기냐"면서 "아예 주식을 하지 말라는 얘기같다"고 지적했다. 그는 특히 "잦은 매매 하는 사람이 예전보다는 많이 줄어서 실제 정책의 실효성이 높아 보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금융투자협회 한 관계자는 "자기매매가 많다고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다"라면서 "회사에서 이미 계좌1로 해야하고 신고도 해야 하고 회사는 모니터링하고 컴플라이언스를 강화하면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갑자기 왜 자기매매가 이슈로 등장하는지 조금 뜬금없다"면서 불만을 피력했다. 그는 이어 "외국계 회사랑 비교하는 통계가 있던데, 기본적으로 외국계들은 IB 등이 주요업무이고, 리테일이 거의 없기 때문에 단순비교하기는 어렵다"고 덧붙였다.

F증권사 지점 관계자도 "국내증권사가  외국계대비 크게 자기매매 많은 이유는 약정압박에 따른 매매"라면서 "외국계는 소매가 없으니 그런 부담도 적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같은 규제를 강화하기에 앞서 경영진이 지점 브로커들을 약정 중심으로 평가하는 시스템부터 바꾸는 것이 먼저"라고 꼬집었다.

소수지만  찬성하는 목소리도 일부 있다.

E증권사 법인 영업부 관계자는 "아직 세부적인 규정들이 다 나온 것은 아니어서 좀 지켜보자는 분위기 같다"면서 "현재 직원 매매 성과급 금지 등은 찬성하는 분위기"이라고 전했다.

이같은 증권가 반응에 대해 조국환 금융감독원 금융투자감독국장은 "스스로 잘해보자는 취지"라면서 "임직원들이 자기것만 신경쓰는 측면이 있어서, 자기매매 손실보면 고객돈에 손대는 악순환을 끊고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기준 제시 정도"라고 정책 취지를 설명했다. 그는 이어 "시장에서 어떻게 받아들이는지 내년초까지 지켜볼 예정"이라면서 "업계가 자율적으로 하는 과정을 지켜볼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금융감독원은 지난 3일 ‘금융투자회사 임직원의 불건전 자기매매 근절방안’을 발표했다. 이 방안에 따라 앞으로 증권사 등 금융투자회사 임직원이 자기 돈으로 매매할 때는 건별로 사전 검사를 받아야 한다. 아울러 매매빈도와 투자한도도 제한한다. 또 리서치나 기업금융(IB) 부서 등 민감한 중요부서 직원들은 신고대상계좌 범위를 확대하고 투기성은 높은 레버리지거래는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뉴스핌 Newspim] 김양섭 김나래 기자 (ssup825@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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