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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빅데이터 개인정보' 활용에 안전장치 주문 나서

기사등록 : 2015-10-20 1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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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춤형 서비스인데 규제 벽 여전" vs "보완없이 규제 풀어선 안돼"

[뉴스핌=민예원 기자] 방송통신위원회가 새로운 정보통신서비스 분야의 개인정보 문제와 관련해, 해법 찾기에 나섰다.

최근 빅데이터, 사물인터넷 등 개인 정보를 활용하는 정보통신기술(ICT) 분야의 신기술 서비스들이 증가함에 따라 개인정보 보호가 화두로 떠오르기 때문이다.

기업들은 ICT 서비스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개인정보보호 관련 규제의 완화의 필요성을 요구하고 있으나, 일각에서는 개인정보보호 관련 규제의 완화는 이용자의 프라이버시권을 약화시킬 수 있다고 우려하며 이를 반대하고 있다.

방통위는 20일 양재동에 위치한 엘타워 7층 그랜드볼룸에서 '신규 정보통신서비스분야의 개인정보보호 및 이용활성화 대토론회'를 개최했다.

이기주 방통위 상임위원은 개회사에서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등 문제가 있었고 작년 7월 정부에서 종합대책을 수립해서 추진 중이며 방통위에서도 대책 마련에 주도적으로 참여했다"고 말했다.

이어 "아직까지 새로운 ICT서비스에 있어서 개인정보 보호와 활용을 어떻게 할것인가에 대한 공감대 형성이 잘 안되는 것 같으며 이런 시점에서 이번 토론회를 개최해 특히 개인의 정보를 보호하고 이용 활성화라는 이슈를 병렬적으로 토론하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업계에서는 김정선 SK텔레콤 부장이, 현행법 제도가 엄격한 기준이 있기 때문에 가시적인 성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며 말문을 열었다. 맞춤형 서비스로 인해 일정 부분 개인정보가 필요할 수 밖에 없는데 규제의 벽이 여전하다는 것이다.

또한 개인정보 보호와 빅데이터 산업 활성화라는 모순에 대한 규제 체제의 수정이 필요하고 빅데이터 기반 ICT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이 조성되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부장은 "산업 및 투자 활성화가 가능한 수준에서 입법 반영이 필요하다"며 "예컨대 사용자의 이용행태로 맞춤영상 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는 동영상 제공업체가 민감한 정보를 다루는 것일 수 도 있지만, 이는 타깃 마케팅이기도 하다"고 주장했다.

최병훈 CJ오쇼핑 팀장 역시 정부의 방향과 법 규제가 반대로 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부 3.0에서는 개인 맞춤형을 추구하고 있는데, 개인을 식별할 수 없게 된다면 맞춤형 서비스를 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는 것이다. 

<방통위는 20일 양재동에 위치한 엘타워 7층 그랜드볼룸에서 '신규 정보통신서비스분야의 개인정보보호 및 이용활성화 대토론회'를 개최했다. <사진=민예원 기자>

반면 시민단체는 개인정보는 신중히 접근해야 한다는 뜻을 내비췄다. 빅데이터가 실생활에 편리한 점이 존재하지만 잘못 사용하면 혼란을 줄 수 있기 때문에 더디더라도 신중하게 가야한다는 입장이다.

또한 공적인 측면과 상업적 측면을 구분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공적인 측면을 잘못 사용하면 권력화 등의 문제가 있을 수 있고 상업적 측면에서는 소비자의 자기결정권을 충분히 보장해야 하기 때문이다.

특히 정지연 한국소비자연맹 사무총장은 개인정보 유출이 됐을 시, 기업의 책임에 대해 꼬집었다. 정 사무총장은 "많은 개인정보가 유출됐지만 기업에 대해서는 충분한 처벌과 소비자 보상이 이뤄지지 않았다"며 "미국에서는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라던지 행정적 벌금 등으로 충분한 책임이 따른 제도적 보완장치가 있지만, 우리나라는 아직 미비한 상황으로 이런 보완 없이 규제가 풀려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학계 역시 기본적인 정보 공개는 원칙으로 하되, 필수적인 정보를 보호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특히 동의를 하지 않으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는 부분에 대해 홍승필 성신여대 IT학부 교수는 "이용자가 알아야 하는 부분은 첫 페이지에 볼 수 있도록 하고 비즈니스 부분은 뒤에서 세부적으로 볼 수 있게 하는 등 '동의'의 현실성과 실효성을 논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방통위는 "정보통신서비스 분야의 개인정보보호 및 이용활성화 방안은 개인정보보호 정책분야 제도 개선에 적극 활용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민예원 기자 (wise2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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