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황세준 기자] 한국소비자연맹이 분실 교통카드 잔액 환불 관련한 단체소송을 제기한다.
한국소비자연맹은 한국스마트카드를 상대로 교통카드 잔액 환불 거부에 대한 소송을 제기한다고 16일 밝혔다.
연맹에 따르면 소비자들이 한국스마트카드의 교통카드인 '티머니'를 사용하다 분실했을 땐 회사측은 환불을 거부하고 있다.
한국스마트카드는 분실한 교통카드가 누구나 주워서 사용할 수 있는 무기명카드라는 이유로 약관에 환급불가 방침을 명시하고 분실한 실물카드가 없으면 신고를 아예 받지 않는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연맹은 이미 회원으로 등록된 사람이라면 누구나 온라인에 접속해 잔액과 사용내용 등을 확인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연맹은 이에 따라 '부당약관 및 소비자권익침해' 사유로 17일 오전 중 한국스마트카드를 상대로 한 단체소장을 서울중앙지법에 제출할 계획이다.
한편, 올해 국정감사에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이미경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은 5년 이상 사용하지 않은 충전금이 650억원에 이른다고 밝힌 바 있다.
[뉴스핌 Newspim] 황세준 기자 (hsj@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