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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百서 산 명품지갑이 짝퉁?…루이비통 진실공방

기사등록 : 2016-01-12 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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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 내 루이비통 매장서 짝퉁 구매 주장…소비자원 구제신청 진행 중

[편집자] 이 기사는 1월 11일 오후 4시 프리미엄 뉴스서비스 ‘ANDA'에 먼저 출고됐습니다. 몽골어로 의형제를 뜻하는 'ANDA'는 국내 기업의 글로벌 성장과 도약, 독자 여러분의 성공적인 자산관리 동반자가 되겠다는 뉴스핌의 약속입니다. 

[뉴스핌=함지현 기자] 롯데백화점 본점의 명품관 에비뉴엘 내 루이비통 매장에서 '짝퉁(가품)' 지갑을 판매했다는 소비자의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 일고 있다. 해당 매장에서 구매한 제품이 가품이라며 항의했지만 백화점 측은 루이비통에 책임을 떠넘기고, 루이비통은 자신들이 판매하지 않은 제품이라며 해결에는 나몰라라하고 있다는 것이다.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소비자는 한국소비자원에 피해구제신청을 했다. 소비자원은 루이비통 측에 피해구제 접수통보서를 발송한 상태다. 루이비통은 이 문제에 대해 '노코멘트'로 일관하고 있다.

최 씨가 선물받았다는 지갑의 영수증 <사진=제보자>


11일 경기도 양주에 거주하는 최 모씨는 짝퉁 제품을 구매했다며 피해를 호소했다.

최씨가 전한 사연은 이렇다.

지난 2012년 결혼을 앞두고 부인에게 프로포즈를 하기 위해 롯데백화점 본점 에비뉴엘 루이비통 매장에서 토탈리(여성토드백)를 구매했다. 같은 시기에 부인 역시 고맙다는 의미로 남성 지갑인 마카사르를 사서 최 씨에게 선물했다.

최 씨는 지갑을 받자마자 몸에 지니고 있으면 행운을 가져다준다는 '태국 코리끼 털'을 카드슬롯 구석에 랩으로 싸서 넣어놨다.

문제는 3년이 지나서 발생했다. 시간이 지나면서 지갑이 많이 헤졌고, 최 씨는 사후서비스(AS)를 받기로 했다. 지난 2015년 12월 9일 남대문에 갈 일이 있던 그는 인근의 신세계백화점 루이비통 매장에 들러 지갑을 맡겼다.

그런데 그 곳에서 이상한 얘기를 들었다. 지금 판매하는 상품과 안감이 달라 '짝퉁' 지갑일 수도 있다는 얘기였다. 기분은 나빴지만 우선 수리를 맡겼다. 특별한 선물인 만큼 42만원이라는 수리비용은 아깝지 않았다.

그로부터 8일이 지난 17일 신세계 본점 루이비통에서 한통의 전화가 걸려왔다. 지갑이 가품이라 AS가 불가능하다는 내용이었다. 판매처에 가보는게 어떻겠냐는 신세계 루이비통측의 조언에 따라 롯데백화점 본점 루이비통 매장으로 지갑을 인계했다.

그리고 이날 오후 롯데백화점 본점 루이비통 측 관계자로부터 연락이 왔다. 역시나 가품이라는 것이다. 자신들이 판매한 지갑이 아니라는 답변도 따라왔다.

최 씨는 다음날 바로 롯데백화점 본점 루이비통 매장을 찾아가 따졌다. 상품 보증서도 있고 구매한 기록까지 남아있음에도 자신들이 판매한 제품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데 화가 났기 때문이다. 지갑이 바뀌기는 커녕 지갑 안 슬롯에서는 '태국 코끼리 털'이 그대로 놓여 있었기에 최 씨는 백화점에서 가품을 판매했다고 확신했다.

최씨는 그러면서 여태까지 구매했던 루이비통백을 비롯해 지갑, 클러치 등 7개 제품을 모두 포함해 총 8개에 대한 정품 의뢰를 맡겼다. 본사로 보내 확인을 요청한 사이 소비자보호원에 피해구제를 하기 위한 절차도 밟았다.

루이비통 본점에서 정품 확인을 한 결과 지갑만을 제외하곤 나머지는 모두 정품으로 판명났다.

최씨는 "루이비통 측에서는 해당 지갑은 자신들이 판매한 제품이 아니며, 이에 따라 환불이나 보상도 해줄 수 없다는 입장을 내놨다"며 "루이비통이 입점해 있는 롯데백화점에도 문제를 제기했지만 백화점 역시 해줄 수 있는 게 없다며 발을 뺐다"고 주장했다.

롯데백화점은 최씨의 주장에 난감하다는 표정이다. 루이비통이나 소비자 둘 중 어느쪽의 입장에도 설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롯대백화점 관계자는 "루이비통은 가품을 팔지 않았다는 입장을 강력하게 내놓고 있다"며 "루이비통은 우리의 협력사이고 소비자는 우리 백화점의 고객인만큼 난감한 상황에 놓였다"고 토로했다.

루이비통은 여러차례 입장을 묻는 문의에도 '노코멘트'로 일관했다.

한편, 현재 해당 제품은 제작된 장소와 유통 경로 등을 확인 하기 위해 특허관리청에 보내진 상태다. 아울러 소비자보호원은 최씨의 구제신청을 받아 루이비통에 '피해구제의 접수통보서'를 발송했다.

업계 관계자는 "소비자원의 합의 권고 등이 이루어지게 될지, 아니면 재판절차를 통해 시비가 가려지게 될지 지켜봐야 한다"며 "블랙컨슈머가 된 것 같은 불쾌함과 3년동안 가품을 들고다니며 사용했다는 점까지 더해져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았을 것"이라고 안타까워했다.

 

[뉴스핌 Newspim] 함지현 기자 (jihyun0313@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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