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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천국 중국, 스타트업 투자 실패시 최대 10억원 보상

기사등록 : 2016-01-26 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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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하이 정부 시범 시행, 손실금액의 최대 60% 보상

[뉴스핌=이승환 기자] 중국 당국이 스타트업에 투자해 손실을 입은 엔젤투자자에게 연간 최대 600만위안(약 10억원)의 보상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마련했다고 25일 중국 인민망이 전했다.

중국 상하이시 발전개혁위원회는 지난 24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상하이 엔젤투자 리스크 보상 관리 시범 시행법’을 발표했다. 이 법은 오는 2월1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보상은 투자자가 스타트업 업체에 투입한 전체 금액과 최종적으로 회수한 투자금의 차액을 기준으로 일정한 비율의 보상금이 지급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보상금은 단일 프로젝트 기준 최대 300만위안, 연간 최대 600만위안으로 제한된다.

또한 보상이 이뤄지기 위해서는 투자한 스타트업 업체가 ‘발아기(種子期)업체’ 혹은 ‘초창기 과학기술형 기업’ 중 하나의 조건을 만족해야 한다.

발아기 업체란 창업한지 3년 미만의 직원수 50명 이하의 스타트업 업체를 가리키다. 또한 총 자산규모가 500만 위안을 넘지 않고 연간 매출도 500만위안을 넘어서는 안 된다. 이 업체에 투자해 손실을 입었을 경우 손실금의 최대 60%를 보상받을 수 있다.

초창기 과학기술형 기업이란 상하이시가 지정한 과학기술업체 기준에 만족하는 업체 중 고용인원 200명이 이하, 총자산규모가 2000만위안을 넘지 않는 기업을 말한다. 이 업체에 투자해 손실을 입으면 손실금 대비 최대 30%를 보상받게 된다.

이를 위해 상하이시 과학기술 위원회와 상하이시 발전개혁위원회, 상하이시 재정국은 엔젤 투자 보상 관련 TF팀을 만들어 예산 관리에 들어갈 예정이다. 관련 예산은 상하이시 과학기술 위원회 예산으로 편성된다.

상하이 발전개혁위윈회는 이날 “상하이를 글로벌 과학기술혁신의 중심으로 만들고 발아단계의 과학기술 기업에 대한 사회자본의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한 보상정책”이라고 설명했다.

중국 창업 지원 프로모션 관련 홍보 포스터 <사진=바이두>

신문에 따르면 상하이시에는 현재 혁신창업투자펀드(創新創業投資母基金)을 비롯해 454개의 스타트업 지원 기관이 운영되고 있다.

또한 상하이 증권 거래소는 중소 벤처기업 중심의 장외거래 시장인 ‘과기창신판(科技創新板)’과 IT, 바이오 등 신흥산업분야의 혁신기업 전용 증시인 전략신흥판(戰略新興板) 출범도 앞두고 있는 상태다.

당국의 이 같은 지원에 힘입어 현재 상하이시의 발명 특허 보유건수는 인구 1만명 당 29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가들은 중국 중앙정부의 적극적인 지원 정책과 각 지역정부의 경쟁적인 재정 지원이 중국 스타트업 업계의 고속성장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11중국 공상총국의 통계에 따르면 지난 2015년 신설법인수가 사상 최대 수준인 443만9000개를 기록했다. 이는 전년 대비 21.6% 증가한 수치로, 하루 평균 1만2000개의 신생 업체가 생겨난 셈이다.

[뉴스핌 Newspim] 이승환 기자 (lsh8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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