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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텔롯데 회계장부 열람등사 가처분, 4월경 결론날 듯

기사등록 : 2016-03-09 1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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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측 "부당한 목적…기각돼야" vs 신동주측 "자료 하나도 없어 의아"

[뉴스핌=함지현 기자] 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이 대표로 있는 광윤사(光潤社·고준샤)가 제기한 호텔롯데 회계장부 열람·등사 가처분 신청의 결과가 오는 4월경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1부(이제정 부장판사)는 9일 2차 심문기일에서 더이상의 추가 심문일자를 잡지 않으면서 심리를 종료하고 양측에 이달 30일까지 추가 자료를 제출할 것을 명했다.

추가로 제출되는 자료에 중대하게 따져봐야 할 문제가 있을 경우가 아닌 이상 최종 자료제출 후 1~2주 후 최종 결과가 나온다는 점을 감안하면 4월 경에는 결론이 날 것으로 예상된다.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왼쪽)과 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 <김학선 사진기자>

이날 심리에서 호텔롯데측은 이번 신청이 호텔롯데의 상장과 시내면세점 재선정을 앞두고 이뤄졌다는 점 등을 내세워 부당한 목적이 있다고 규정, 기각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정호 김앤장 변호사는 이번 소송의 제기 시점에 대해 "호텔롯데의 상장과 서울 시내면세점 재지정 시점에 맞춰 제기한 이번 가처분신청은 재뿌리기"라며 "회사와 주주에게 명백히 해가 되는 해사행위로 주주의 정당한 경영 감독권 행사가 아니라 개인적 목적에 의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신 전 부회장측에서 차입금 급증에 따라 재무구조가 악화되고 있다고 하지만 차입금이 영업이익의 1.5배 이상이면 문제가 없는데 호텔롯데의 경우 매우 높게 유지되고 있다"며 "부채비율도 낮게 유지하고 있고 상장이 이뤄진다면 신규자금이 유입돼 안정적 재무구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중국사업에 대한 과도한 지급보증은 배임이며 향후 재무구조 악화 우려가 있다고 하는데 조달금리를 통해 경제적 이득을 볼 뿐 아니라 지급 보증에 대한 대가를 지급받는 등 문제가 없다"며 "현지에서 차입하면 이자가 높기 때문에 지급보증을 통해 이자비용 절감을 통한 이익을 얻을 수 있다"고 말했다.

뉴욕 팰리스호텔을 높은 가격에 인수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매도인이 중국계에 호텔이 매각되는 것에 대한 반감이 있어 공개입찰 대신 배타적 협상권을 통해 저렴하게 인수해서 객실당 가격을 보면 오히려 주변보다 낮은 수준"이라며 "오바마 대통령이 묵는 곳이라는 미국의 언론보도까지 나올 정도인 만큼 브랜드 가치를 높이는 효과가 있다"고 설명했다.

2015년초 케이티렌탈을 고가로 인수했다는 주장과 관련해서는 "케이티렌탈은 시장지배력을 갖추고 있는 만큼 인수가격은 적절했다"며 "롯데에 롯데캐피탈, 롯데카드, 롯데손해보험 등 렌트카와 관련된 업종이 많은만큼 시너지 효과가 기대된다"고 언급했다.

이와함께 "신 전 부회장측이 요구한 품의서나 가치평가서류 등은 상법상 주주의 회계장부 열람권의 대상이 아니다"고 덧붙였다.

호텔롯데측의 이같은 주장에 대해 신 전 부회장측 김수창 법무법인 양헌 변호사는 심리 이후 기자들과 만나 "사건과 관계 없는 얘기만 해서 이해가 안된다"고 일축했다.

김 변호사는 품의서 등은 열람권 대상이 아니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롯데쇼핑의 경우 스스로 백기를 들고 서류를 임의제출 한 만큼 호텔롯데도 그렇게 하면 좋지 않겠느냐"며 "아직도 임의제출된 서류가 하나도 없어 의아하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함지현 기자 (jihyun0313@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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