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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안전] “툭하면 대형사고”..솜방망이 처벌이 인재(人災) 원인

기사등록 : 2016-03-31 1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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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토목 중대형 사고 다시 증가세, 처벌기준·감독 강화 필요

건설산업이 국내 주택경기 부진과 해외 수주 저조로 인해 새로운 패러다임을 맞고 있습니다. 건설업계는 새로운 건설환경에 맞는 경쟁력과 내실을 갖춰야할 때입니다. 특히 세월호 사건 이후 강조되고 있는 안전, 그 가운데 건설안전의 필요성과 중요성은 날로 더해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온라인 종합경제지 뉴스핌은 건설업계의 새로운 화두로 건설안전을 제안하고 이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정책 당국의 경각심을 높이고자 합니다. 건설안전은 건설업계의 내실과 경쟁력 강화 측면에서도 가치가 높아 위기에 놓인 한국건설의 새로운 지향점이 될 것입니다. <편집자주>

[뉴스핌=이동훈 기자] 마우나리조트 체육관 붕괴(2014년 2월, 사망 10명·부상 100여명), 판교 환기구 추락사고(2014년 10월, 사망 16명·부상 11명), 용인 도로공사 붕괴(2015년 3월, 사망 1명·부상 8명) 사고. 최근 2년간 발생한 대형 건축물 사고다.

매년 인명피해를 동반한 건축물 사고가 발생하면서 안전 사고에 대한 경각심을 높아졌지만 중대형 사고건수는 좀처럼 줄어들지 않고 있다.

안전 불감증이 가장 큰 원인이나 사고 발생시 ‘솜방망이’ 처벌도 대형사고를 끊지 못하는 주요인으로 꼽힌다. 사회적 피해 규모에 비해 사고 책임자들의 처벌 수위가 낮다는 것이다.

현행법상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하지만 실제 형량은 이보다 크게 낮다.

지난 1994년 성수대교 붕괴사고로 32명의 사망자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현장소장과 생산부장은 금고 2년이 선고됐다. 나머지 책임자는 집행유예로 끝났다. 1995년 101명 사망자를 낸 대구지하철 가스폭발사고 역시 현장소장만 징역 5년이 선고됐을 뿐 나머지는 징역 2~3년 또는 벌금형을 받았다.

1999년 화성 씨랜드 청소년수련원 화재 사고는 23명의 소중한 생명을 앗아갔다. 임시 가건물을 사용하고 불량 소방시설, 관리감독 부실이 사고 원인으로 조사됐다. 대규모 사망사고가 발생했지만 처벌은 씨랜드 대표와 유치원 원장이 각각 징역 1년형을 받는데 그쳤다.

대형사고가 수많은 희생자와 피해자를 양산하는 것에 비해 형량이 매우 낮은 이유는 사고 원인을 명확히 규명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성수대교 사고는 시공사가 붕괴 원인 일부를 제공한 점이 인정됐지만 유지관리 소홀 등 여러 원인이 결합된 사고라고 재판부는 판결했다.

형사처벌 뿐 아니라 행정적인 처벌 기준도 피해 규모에 비해 낮다는 지적이 많다. 최근 당국은 건축물 안전 강화를 위해 건축법 시행령을 강화했다. 국토교통부는 건축물 안전강화 종합대책으로 ′1·2 Strike-Out′를 시행해 불법 설계 또는 시공으로 인명 피해가 발생하면 해당 건축관계자(설계자, 시공자, 감리자, 관계전문기술자)와 업체를 즉시 퇴출시키기로 했다. 건축안전 모니터링 등을 통해 불법이 적발되는 업체와 건축관계자는 6개월간 업무가 정지되고 2년간 2회 적발되면 영구적으로 업계에서 퇴출된다.

그러나 업계에서는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한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인명사고가 발생해 업계에서 퇴출돼도 영세한 업체의 경우 사업자를 달리해 사업을 계속 이어가는 사례가 상당수 발생할 수 있다”며 “특히 사고 원인이 불법 설계 및 불법 행위가 있었다는 것을 입증하기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건설 현장의 중대형 사고건수는 다시 늘어나는 추세다. 국토부에 따르면 건설·토목 사고건수는 2014년 27건에서 2015년 35건으로 29.6% 늘었다. 특히 대형사고로 인식되는 건축물 붕괴 사고가 20건으로 전체 사고의 절반이 넘었다. 2014년엔 붕괴사고가 9건을 기록했다.

한경대학교 이규진 토목안전환경공학과 교수는 “법 집행을 대폭 강화한다고 산업재해가 줄어들지 않겠지만 법을 제대로 지키지 않으면 센 벌칙이 가해지는 것을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것이 중요하다”며 “지난 10여년간 건설현장의 사고 및 사망건수가 크게 줄어들지 않았다는 점에서 처벌 기준 강화 등 관리감독의 정책방향을 재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이동훈 기자 (leed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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