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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주 측 "검찰 불기소 결정…항고 적극 검토"

기사등록 : 2016-04-11 1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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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까지 불기소 처분 결정문 교부 받지 못한 상태"

[뉴스핌=함지현 기자] 신동주 전 일본롯데홀딩스 부회장측은 검찰이 롯데 7개 계열사 대표이사에 대한 업무방해 혐의를 불기소 결정한 것과 관련, "항고를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신 전 부회장측 SDJ코퍼레이션은 11일 입장문을 통해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쓰쿠다 다카유키 일본 롯데홀딩스 대표이사, 고바야시 마사모토 롯데캐피탈 대표이사 등 주요 피고소인에 대한 소환조사가 이뤄지지 않았던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며 "충분한 조사 없이 다소 성급한 결정이 내려진 것은 아닌가하는 아쉬움이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오늘 검찰이 내린 업무방해혐의 등에 대한 불기소 처분과 관련, 현재까지 불기소 처분 결정문을 교부 받지 못한 상태"라며 "불기소 결정문을 입수하는 대로 정밀히 살펴볼 것이고 검찰 항고 역시 적극적으로 검토 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SDJ측은 지난해 11월, 롯데 7개 계열사(롯데쇼핑·호텔롯데·롯데물산·롯데제과·롯데알미늄·롯데건설·롯데칠성음료) 대표이사를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한 바 있다.

이에 대해 검찰은 대표이사들이 신 총괄회장에게 업무보고를 시도했으나, SDJ 측의 배석요구 등으로 인해 업무보고를 할 수 없었으므로 업무방해가 아니라는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뉴스핌 Newspim] 함지현 기자 (jihyun0313@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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