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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한진해운, 용선료 협상 실패시 법정관리"

기사등록 : 2016-05-01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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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판 양적완화 추진..."신용경색으로 인한 흑자도산 경계"

[뉴스핌=노희준 기자] 금융당국은 조건부 자율협약을 신청한 한진해운에 대해 "용선료 인하, 사채권자 채무조정 성공시 협약채권자 채무조정을 통해 정상화되고, 실패하면 법정관리될 것"이라고 못박았다.

금융위원위는 이날 '구조조정 관련 주요사항'이라는 자료를 통해 "한진해운은 현대상선과 동일하게 얼라이언스(해운동맹) 잔류를 전제로, 3개 관문(용선료 인하, 사채권자 채무재조정, 채권단 채무재조정)을 통과해야 정상화가 가능할 것"이라며 밝혔다.

금융위는 또, 중앙은행인 한국은행이 국가적 위험요인 해소를 위해 적극적 역할을 수행할 필요가 있다며 이를 위해 '한국판 양적완화'를 추진하겠다고 언급했다. 

한국판 양적완화의 방안으로는 산금채‧수은채 발행 등을 통한 유동성 확보와 국책은행 자본확충을 생각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에 대한 자본확충에 대해선 "재정이나 한국은행 출자를 통한 자본금 증자와 조건부 자본증권 발행을 통한 방식이 있을 수 있다"며 "한은출자의 경우 필요시 산은법 개정 등을 통해 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국은행이 시장에서 산은의 조건부 자본증권을 매입하는 방법은 현행 법률상 가능하나, 인수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추가 검토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금융위는 구조조정 과정에서 생길 수 있는 신용경색으로 인한 흑자도산 발생을 경계했다. "경제 전반에 대한 무차별적 구조조정으로 오인되는 경우, 은행들의 연쇄적인 기업 자금회수로 멀쩡한 기업도 쓰러뜨리는 결과(흑자도산)를 야기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목표와 대상에 관해 시장에 명확한 시그널을 주는 것이 중요하다"며 "조선‧해운업으로 그 대상을 명확히 했다"고 설명했다.

금융위는 조선‧해운업에 대한 금융권 익스포저의 대부분(60% 이상)은 산은‧수은이 보유하고 있고 일반은행의 조선‧해운에 대한 익스포저는 기업여신 중 5% 미만이라고 언급했다.

금융위는 이와 함께 "성공적인 구조조정 추진을 위해 산은 구조조정 조직의 인력을 대폭 늘리고, 국내 및 해외 전문가를 활용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부내 구조조정 컨트롤타워에 대해서는 "경제부총리가 정부 경제팀의 수장으로서 경제정책의 콘트롤 타워"라고 했다. 이어 경제관계장관회의가 의사결정을 위한 최고의 회의체이며, 금융위원장은 차관급 협의체를 주재하는 실무 총책임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한다고 덧붙였다.

이밖에 정부가 빅딜과 같은 기업구조조정을 회피하고 있다는 지적에는 "정부 주도로 합병 등 인위적인 기업 빅딜을 하기는 곤란하다"고 선을 그었다.

1998년에 추진했던 빅딜은 부분 일부 성공한 부분도 있으나, 빅딜의 중요 부분인 반도체‧자동차‧전자는 실패했다는 판단이다. 또한 자칫 통상문제를 야기할 가능성이 있으며 기업의 여신구조도 제2금융권 대출, 회사채 등으로 인해 복잡하게 변경됐다는 이유에서다.

[뉴스핌 Newspim] 노희준 기자 (gurazi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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