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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수도권도 주택담보대출 심사 강화...원금+이자 동시상환

기사등록 : 2016-05-01 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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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거치식·분할상환 유도

[뉴스핌=김지유 기자] 오는 2일부터 비수도권에도 비거치식·분할상환을 유도하는 '주택담보대출(여신) 심사'가 강화된다. 상환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빌릴 수 있고, 처음부터 원금과 이자를 함께 나눠 갚는 구조로 바뀐다. 이에 따라 그간 담보 위주의 소득심사도 상환능력 위주의 소득심사로 바뀌게 된다.

1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비수도권에서도 가이드라인의 시행효과 및 준비상태 등을 철저히 점검해 왔다. 수도권은 지난 2월 1일부터 이미 가이드라인을 시행하고 있다.

지금까지는 은행에서 주택을 담보로 돈을 빌린 뒤 3~5년간 원금을 갚지 않고 이자만 내는 '거치식' 대출 방식이 가능했다. 하지만 이번 가이드라인이 시행되면서 비수도권에서도 1년 이상 거치식 주택담보대출이 어려워졌다.

당국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신규 주택구입용 대출 ▲주택담보대출비율(LTV) 또는 부채상환비율(DTI)가 60%를 넘는 대출(DTI가 30% 이하인 경우는 제외) ▲주택담보대출 담보물건이 신규대출 포함 3건 이상인 경우 ▲신고소득을 적용한 대출 등은 원칙적으로 비거치식·분할상환이 적용된다.

다만 ▲기존 주택담보대출의 만기연장 ▲집단대출(중도금·이주비·잔금대출) ▲상속·채권보전을 위한 경매참가 등 불가피한 채무 인수 ▲명확한 상환계획이 있는 경우 ▲의료비·학자금 등 불가피한 생활자금으로 본부 승인을 받은 경우 등은 적용이 배제된다.

한 시중은행의 창구 모습 <사진=뉴시스>

소득증빙자료도 제출해야 한다. 원천징수영수증 등 객관성이 높은 증빙소득제출이 우선이고, 이에 대한 확인이 어려울 경우 인정소득(국민연금, 건강보험료 등으로 추정한 소득)이나 신고소득(신용카드 사용액, 최저생계비 등)을 통해 소득을 추정하게 된다.

또 신규 변동금리 주담대를 받을 경우 향후 금리상승 가능성을 감안해 '상승가능금리(스트레스금리)'를 적용해 대출한도를 산정한다. 스트레스금리가 DTI가 80%를 초과할 경우 고정금리 대출로 유도하거나 DTI 80% 이하 금액만 대출받을 수 있다.

차주 금융부채 상환능력을 평가할 수 있는 지표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도 도입한다. 연소득 대비 주택담보대출 이외의 기타부채 원리금상환액을 평가해 적정수준 초과 시 은행이 사후관리 대상으로 선정해 모니터링을 강화하게 된다.

◆비수도권, 이미 선진 가이드라인 관행 정착…"부담 없을 것"

한편 금융위는 비수도권 고객들이 자발적으로 비거치식 분할상환·고정금리를 이미 선택하고 있다며, 새로운 부담으로 작용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금융위에 따르면 지난해 신규 취급된 주택담보대출은 총 143조9000억원이다. 이 중 수도권은 94조2000억원(65.5%), 비수도권은 49조7000억원(34.5%) 등이다. 

비거치식 분할상환 대출비중은 수도권 61.0%, 비수도권 65.0%이었다. 고정금리 대출비중은 수도권 52.0%, 비수도권 55.4%로 구성됐다.

또 비수도권 차주의 86.9%가 심사 강화 가이드라인의 내용을 알고 있다고 말했고, 86.4%가 주택구입용 신규대출을 받을 경우 분할상환방식으로 대출을 받을 것이라고 답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상환방식 및 금리유형 측면에서 수도권과 비수도권간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며 각각의 비중도 증가하는 추세"라며 "선진 여신 관행이 비수도권에도 이미 자리하고 있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김지유 기자 (kimjiyu@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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