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윤애 기자] 가습기 살균제 피해를 계기로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와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에 대한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 가운데 20대 국회에 입성한 상당수 의원들이 해당 제도의 도입에 긍정적인 입장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는 20대 국회의원 300명을 대상으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에 대한 설문을 진행한 결과 응답자 127명 중 85%인 108명이 '찬성'했다고 30일 밝혔다.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는 불법행위를 저지른 기업의 책임을 강하게 묻기 위해 실제 손해액보다 더 많은 손해배상을 하게 하는 제도다. 영국·미국 등 영미법 체계 국가에 주로 도입돼 있다.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에 반대 입장을 밝힌 19명의 의원들은 ▲현행 법률 위배 ▲장기적 과제로서 충분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사안 ▲과도한 손해배상으로 기업 활동 위축 우려 등을 이유로 댔다.
소비자 집단소송제도에 대한 설문에선 응답자 127명 중 96%인 121명이 찬성한다고 답했다.
집단소송제도는 기업의 잘못으로 공통의 피해를 입은 다수의 소비자를 대표하는 자나 소비자단체 등이 소송을 진행, 판결이 확정되면 그 효력이 소송에 참가하지 않은 다른 피해자에게도 적용되는 제도다.
반대입장을 밝힌 의원은 6명으로 ▲소송 남용 위험 ▲기획소송으로 악용 가능성 ▲현 민법체계와 맞지 않음 ▲기업 부담 증가 등의 이유를 들었다.
찬성 입장을 밝힌 의원들 중에서도 ▲소송 남용에 대한 안전장치 ▲특정 기업에 대한 기획소송을 제재할 수 있는 방안 ▲적용대상·요건·절차 등에 대한 충분한 검토와 사회적 논의 필요 등의 요청이 있었다.
'소비자의 권리가 지켜지고 있다고 보느냐'는 질문에는 127명 중 106명(83%)이 '지켜지지 않고 있다'고 답했다.
이번 설문조사는 20대 국회의원 300명을 대상으로 지난달 20~27일과 이달 4~13일에 두차례에 걸쳐 이뤄졌다.
설문에 응한 의원 127명의 소속 정당은 더불어민주당 61명, 새누리당 41명, 국민의당 20명, 정의당 2명, 무소속 3명이다.
소비자단체협의회는 "소비자와 사업자 간의 힘의 균형이 이뤄져야 소비자 주체성이 확보될 수 있다"며 "그 실현 수단이 소비자 집단소송제도와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라고 강조했다.
이어 "제20대 국회에서는 이 제도들이 입법화되어 소비자의 권익 보호가 사법적 수단에 의하여 실현되는 모습을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소비자단체협의회에는 한국YWCA연합회, 한국소비자연맹,녹색소비자연대 등 10개 단체가 참여하고 있다.
[뉴스핌 Newspim] 이윤애 기자(yunyun@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