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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주 “불합리한 종업원지주회 의결권 구조 타파해야”

기사등록 : 2016-06-24 0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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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종업원지주회의 의사결정은 회원 총회가 아닌 이사회의 단독 결정"

[뉴스핌=함지현 기자] 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측은 24일 “사실상 경영진이 주주권을 행사해온 롯데홀딩스 종업원지주회의 의결권 구조가 타파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진=SDJ코퍼레이션>

24일 SDJ코퍼레이션에 따르면 종업원지주회는 약 130명의 회원으로 구성돼 있지만, 의사결정은 모두 총회가 아닌 이사회(이사장, 부이사장, 이사 2명, 간사 1명으로 구성)에서 단독으로 결정된다. 그 결정에 따라 의결권은 이사장이 단독으로 위임 받아 행사하게 돼 있다. 그러나 이마저도 종업원지주회 이사장이 경영진 측 대리인에게 위임해왔기 때문에 사실상 경영진이 종업원지주회의 의결권을 행사해 온 형태라는게 이들의 설명이다.

종업원지주회 이사 선임 역시, 130명 회원들의 의사에 따른 선임이 아니라, 이사회에서 단독으로 결정한다. 따라서, 회원들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인사권을 가진 경영진에게 협조적인 이사가 선임될 수 밖에 없는 구조라고 SDJ코퍼레이션은 강조했다.

이사회 개별 이사들은 경영진의 요구를 무시할 수 없으며, 종업원지주회 회원들(주주) 또는 홀딩스 회사보다는 경영진의 이익을 지키는 것에 의결권을 행사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것이다.

SDJ코퍼레이션은 “조합원 각자 의견이 조합장을 통해 주주총회 의결권 행사에 비례 배분으로 정확하게 반영될 수 있는 우리나라의 우리사주조합과는 완전히 다른 구조”라며 “롯데홀딩스 종업원지주회의 경우, 회원들의 주주권 행사가 근본적으로 차단된 형태”라고 지적했다.

이어 “쓰쿠다 사장, 신동빈 회장의 불법적인 경영권 찬탈 과정, 한국에서의 비리 등 사실을 깨달은 종업원지주회 회원들이 속속 지지 의사를 밝히고 롯데그룹 경영정상화 모임에 동참하고 있다”며 “이런 변화의 바람이 부당하게 침해됐던 종업원지주회의 주주 권리도 바로 잡을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신동주 회장도 “경영진이 아무리 종업원지주회 회원들의 눈과 귀를 막고, 강압하려고 해도 자신들의 비리와 불법적인 행위를 정당화할 수는 없다”며 “이미 변화와 개혁은 시작됐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함지현 기자 (jihyun0313@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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