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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말기 지원금 차등으로 경쟁 유도해야"

기사등록 : 2016-07-01 1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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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통법 개선 토론회 "법 시행 후 시장 구조 변화 적어...경쟁 활성화 대안 될 것"

[뉴스핌=심지혜 기자]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이하 단통법)개선돼야 한다는 요구가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가입 유형별로 지원금을 차등 지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단통법 시행 이후 이동통신 시장이 변화 보다 기존 구조를 유지하는 경향이 높은 만큼, 경쟁을 유도하는 방식으로 소비자 편익을 높여야 한다는 것이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변재일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녹색소비자연대전국협의회, 참여연대는 1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소비자를 위한 단말기유통법 개선 어떻게 해야 하나?’ 토론회가 열렸다.

이날 발제를 담당한 신민수 한양대학교 교수는 “가입 유형에 따라 차별적으로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기기변경, 신규가입, 번호이동 등에 따라 다른 지원금을 지급하자는 것이다.

신 교수는 “단통법의 주요 항목이 보조금에 대한 차별 금지와 공시에 있다”면서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지원금 상한 폐지만으로는 시장 경쟁을 유인해 소비자 후생을 증대하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시장 점유율에 변화가 발생되기 보다 다른 가입유형으로 전환하는 장벽만 높아진 셈"이라며 "쉽게 말해 기기변경 가입자가 번호이동 가입자로 가는 것이 어려워졌다"고 설명했다.

또한 “가입 유형별로 지원금이 공시된다면 사업자들이 추구하는 전략에 맞춰 경쟁할 수 있다”면서 “소비자 선택권도 넓어지고 유통망에서 이뤄지는 불법 행위도 막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단통법 개선은 경쟁 활성화에 초점을 맞춰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서는 단통법 제정에 참여했다는 정경오 법무법인 한중 변호사는 물론 소비자단체도 동의했다.

정경오 법무법인 한중 변호사는 “과거에는 번호이동 위주로 지원금이 집중됐다면 단통법 제정 이후에는 기기변경에도 차별 없이 지급되고 있다”면서 “경쟁을 촉진할 수 있다면 합리적인 차별도 고려해 볼만하다”고 말했다.

안진걸 참여연대 사무총장은 “현재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의 시장점유율이 5:3:2를 유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 구조를 깰 수 있는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공감했다.

정지연 한국소비자연맹 사무총장은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기기변경과 번호이동 간 심각한 지원금 차별이 발생될 수 있다"며 "그 한계를 두고 지원금을 차별적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박노익 방송통신위원회 이용자정책국장은 "단통법에 대한 개선 방안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고민해 오고 있다"며 "이번 제안 또한 검토해 보겠다"고 말했다. 다만 "실제 적용까지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사진=심지혜 기자>

 

 

[뉴스핌 Newspim] 심지혜 기자 (sj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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