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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법인 사업보고서, 사회적책임 정보 공시한다

기사등록 : 2016-08-01 1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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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김나래 기자] 앞으로 상장법인의 사회적책임을 강화한 정보 공시로 기업의 가치에 반영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홍일표 새누리당 의원(인천 남구 갑)은 1일 상장법인의 사업보고서에 기업의 환경 및 인권 등에 관한 계획과 노력 등 이행 정보를 기재해 공시하도록 하는 내용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상장법인의 사업보고서에 회사의 ▲금융 및 조세, 환경, 인권 관련 법령 위반에 따른 제재현황 ▲내부신고제도 등 뇌물 및 부패 근절을 위한 제도에 관한 사항 ▲환경보호를 위한 계획 수립과 실행에 관한 정보 및 환경 관련 규제 준수를 위한 비용에 관한 사항 등을 기재하도록 했다.

또 ▲인권 보호 및 신장을 위한 계획 등 인권에 관한 사항 ▲사업장 안전 실태 및 안전 경영을 위한 계획수립과 실행, 관련 규제 준수를 위한 비용에 관한 사항 ▲육아휴직, 어린이집 설치, 가족친화기업 인증, 경력단절 여성 고용 등 일·가정 양립과 저출산 사회 대응을 위한 계획 및 실행에 관한 사항 등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관한 경영 정보 등도 공시하도록 했다.

홍일표 의원은 “기업의 투명성을 높이고 소비자와 투자자에게는 사회적 책임에 대한 충분한 정보 제공을 확대해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관한 국제 기준과 요구를 충족하는 경쟁력 갖춘 기업을 육성하는 데 기여하겠다”며 개정안의 취지를 밝혔다.

이 법안은 19대 국회에서도 논의된 법안으로 20대 국회에서 홍 의원이 재발의한 것이다. 사회적책임 공시를 의무화하는 것이 경제가치 평가와 직접적 연결이 있느냐는 부분에 대한 논란이 있었다.

홍 의원실 관계자는 "기업 사회적 책임 공시내용이 아니지만 국제적 흐름이 그렇게 가고 있다"며 "사회적 책임 공시내용이 의무규정이 될지 시행령이 될지는 논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뉴스핌 Newspim] 김나래 기자 (ticktock032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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