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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게임주, 中 판호 규제 한파 속 "규제리스크 과도"

기사등록 : 2016-08-04 1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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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백현지 기자] 게임주들이 중국내 모바일 서비스 권한인 판호(版號) 규제 강화 소식에 약세다. 이번 규제는 한국의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사드·THAAD) 배치 결정에 따른 보복이라는 시각이 많다. 다만 증권가에선 우려와 달리 게임관련 규제 리스크가 과도하게 부각됐다는 반응도 나오고 있다.

4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코스닥 오락, 문화업종지수는 최근 일주일간(3일 종가 기준) 7.3% 내렸다. 같은 기간 넥슨지티는 -12.9%의 수익률을 기록했으며 선데이토즈 -4.8 엔씨소프트 -3.9%, 컴투스 -3.3% 등 마이너스 수익을 냈다.

최근 중국은 자국 내 모바일게임 서비스 시 취득하는 판호(版號)를 권고에서 의무사항으로 변경했다. 판호 심사를 담당하는 관련당국은 국가신문출판광전총국(国家新闻出版广播电影电视总局)으로 방송, 영화, 게임 등 문화 콘텐츠 관련 모든 규정을 정하고 있다.

하지만 중국 현지 개발사들의 문제 제기에 초반에 내세운 스마트폰에 소프트웨어개발키트(SDK) 빌드를 담아 제출해야하는 사항은 철회됐다.

중국판호진출서류

또, 국내 게임사들은 텐센트, 넷이즈 등 중국 현지 퍼블리셔를 통해 판호 등 중국 내 서비스권을 취득하고 있으며 국내 개발사가 직접 신청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

정용제 미래에셋증권 연구원은 "(국내 게임의 중국출시가)대형 퍼블리셔를 통해 서비스한다고 볼 때 (중국 퍼블리셔의)출시 일정을 막으면서까지 하지는 않을 것"이라며 "일본이나 국내게임을 많이 들여오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현지에서 중국기업과 국내 게임사의 판호 신청과정이 완전히 동일하다. 판호 규제는 완화될 것이라는 전망에 무게가 쏠리고 있다.

중국기업을 모회사로 보유한 한 게임사 관계자는 "중국 현지 업체와 국내 게임개발사 간 차별요소가 크다거나 진입장벽이 현저하게 높다는 것은 편견"이라며 "오히려 제출서류가 많고 심사가 까다로워 중국 현지 기업들도 규제 완화를 요구하고 있다"고 전했다.

다른 게임사 관계자는 "(중국당국이)9월 말까지 유예기간을 줬다"며 "(국내와 달리)현지에서 크게 이슈화되는 부분은 전혀 없다"고 말했다. 

한편, 게임업계에서 중국시장은 글로벌 시장 중 주력 시장이다. 게임시장 규모가 북미, 중국, 일본이 비슷한 규모지만 미국은 소셜카지노가 포함됐으며 일본은 자국 게임사들이 워낙 많아 경쟁력을 과시하기 쉽지 않기 때문이다.

지난 1분기 기준으로 넥슨은 중국매출 비중이 45%로 한국(39%)을 앞섰으며 엔씨소프트 역시 같은 기간 전체매출 가운데 해외매출 비중이 45%며 이중 중국이 가장 높다. 

 

[뉴스핌 Newspim] 백현지 기자 (kyunj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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