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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제약사, 글로벌사 의약품 팔기 힘드네…계약파기 잇따라

기사등록 : 2016-08-19 1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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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파기'에 100억대 품목 날아가기도

[뉴스핌=박예슬 기자] 국내 제약사들이 글로벌 제약사들의 의약품을 도입·판매하는 과정에서 글로벌사가 우월한 지위를 남용한다는 ‘갑질’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19일 업계에 따르면 CJ헬스케어는 지난 5년간 도입판매해 오던 천식치료제 ‘루케어’의 원제작사 MSD로부터 지난 3월 재계약 중단 통보를 받았다.

CJ헬스케어가 최근 출시한 '루키오'. <사진=CJ헬스케어>

CJ헬스케어는 MSD ‘싱귤레어’의 위임형 제네릭 루케어를 국내에 판매하고 있었다. 위임형 제네릭은 오리지널과 동일한 성분, 효능을 가진 제품으로 후발 제네릭들의 시장점유를 막기 위한 목적으로 판매되는 제네릭을 말한다.

업계에 따르면 루케어는 지난해 기준 매출액이 120억원에 달했다. 1위인 GSK의 ‘세라타이드’, 2위인 싱귤레어에 이어 시장점유로는 5위 정도며 국내사 제품 중에서는 가장 많았다.

그런 루케어에 대해 MSD가 돌연 계약중단 선언을 내린 배경은 루케어의 성장세가 오리지널인 싱귤레어의 판매를 위협할 정도가 됐기 때문이라는 게 CJ헬스케어의 주장이다. 실제로 MSD는 CJ헬스케어와의 계약을 중단한 뒤 새로운 판매처를 찾지 않고 싱귤레어 판매에 집중할 계획이다.

순식간에 100억원대 품목을 잃은 CJ헬스케어가 루케어와 동일한 성분의 자체 제품 ‘루케원’을 출시하려 했지만 명칭이 루케어와 비슷하다는 이유로 이의 신청을 한 것. 결국 루케원은 ‘루키오’라는 이름으로 이달 출시됐다.

글로벌 제약사가 우월한 조건으로 국내사를 압박하는 일은 이번만이 아니다. 앞서 대웅제약은 지난 2008년 GSK의 제안으로 자궁경부암 백신 ‘서바릭스’ 판매 제휴를 2015년까지 준비하고 있었다.

내부적으로 부서를 신설하고 자체 물류 시스템을 정비하는 등 준비하는 데만 20억여원이 들었으나 발매 2주를 앞둔 시점 GSK는 돌연 제휴 결렬을 통보했다.

이에 대해 대웅제약은 지난해 12월 GSK에 손배소송을 제기했으나 결국 패소했다.

업계 관계자는 “글로벌 제약사들의 ‘갑질’이 심각한 수준이다”면서도 “국내 제약사들이 약가인하 이후 매출을 늘리기 어려운 상황에서 신규 R&D 투자 등을 위한 외형성장을 하기 위해 당장 매출을 발생시킬 수 있는 글로벌 제품을 독소 조항에도 불구하고 ‘울며 겨자먹기’로 도입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한편, 한국MSD 측은 이번 루케어 계약중단 과정에 문제는 없었다고 반박한다. 한국MSD 관계자는 “갑자기 계약을 중단한 것이 아니라 5년으로 예정돼 있던 계약을 마친 뒤 재계약을 하지 않은 것”이라고 반박했다.

[뉴스핌 Newspim] 박예슬 기자 (ruthy@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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