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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테이 "기업형’ 임대주택 맞아?" 지분 63%가 주택도시기금

기사등록 : 2016-09-19 1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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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욱 의원 “공적기금 혜택만 누리고 공공성 소홀”

[뉴스핌=김승현 기자] 민간사업자가 주도해 중산층을 위한 임대주택을 공급한다는 뉴스테이(기업협 임대주택) 사업이 사실상 공적자금인 주택도시기금으로 추진됨에도 초기임대료나 임차인 자격요건 등에서 공공성이 결여돼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주택도시기금은 지금까지 추진된 뉴스테이 사업장 20곳의 자본금 가운데 63%를 투입했다.

19일 더불어민주당 이원욱 의원(국회 국토교통위, 경기 화성을)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뉴스테이 사업 관련 리츠 설립 현황 및 지분구조’에 따르면 지금까지 리츠 출자 승인이 완료된 사업장 20곳의 총 자본금 1조5893억원 중 주택도시기금 지분은 1조122억원(63.7%)이다. 

자본금 기준으로 지분구조의 69.9% 이상을 기금이 차지하는 사업장은 인천도화, 경기 화성동탄2 A-14BL, 김포한강 Ab-04BL, 충북혁신, 하나은행 지점, 화성동탄2 B-15,16BL 등 6곳이다.

총 사업비가 6150억원인 인천도화 뉴스테이(2105가구)는 사업주체인 대림산업이 231억원, 인천도시공사가 231억원, 주택도시기금이 1076억원을 출자해 자본금 1538억원을 조성했다. 나머지 3233억원은 금융기관 융자와 임대보증금에서 1378억원을 조달해 사업을 추진한다.

사업자인 대림산업은 총 사업비의 3.76%인 231억원만 내는 구조로 대부분의 뉴스테이 사업장이 총 사업비의 10% 이하 수준의 비용만을 부담하고 뉴스테이 시공까지 맡는 효과를 누린다는 게 이원욱 의원의 주장이다.

또한 이 의원은 뉴스테이 사업은 서민들이 내집마련을 위해 모은 청약저축 등으로 조성된 주택도시기금의 지원을 받지만 정작 임대주택으로서의 공공성은 결여돼 있다고 지적했다.

뉴스테이는 임대의무기간(8년), 임대료 상승률(연 5% 이하)을 제외하고 초기임대료·분양전환 의무·임차인 자격(무주택자 등)·임대주택 담보 등에 아무런 제한이 없다.

이원욱 의원은 “기금이 60% 이상 들어가는 등 뉴스테이 지분 구조를 봤을 때 사실상 준공공임대주택이나 마찬가지다”며 “공적기금이 이렇게 많이 들어감에도 비싼 초기료 제한 등 규제가 거의 없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말했다. 

<자료=이원욱 의원실>

 

[뉴스핌 Newspim] 김승현 기자 (kim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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