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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버랜드의 김영란법 해프닝..군인 무료 이용 '번복'

기사등록 : 2016-09-29 1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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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법 적용 범위 불명확..."권익위 회신 따라 대책 마련"
의무 복무 중인 일반 사병은 무료 혜택 유지

[뉴스핌=김겨레 기자] 에버랜드가 지난 2010년부터 이어오던 군장병 무료 이용 혜택을 중지한다고 밝혔다가 의무 복무 중인 군인에 대한 혜택은 유지하겠다고 입장을 선회했다. 군인이 '김영란법' 저촉 대상인지 불분명해서다. 

에버랜드는 29일 자사의 홈페이지와 블로그를 통해 군장병이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을 수 있어 무료 이용 혜택을 중지한다고 알렸다. 

<사진=에버랜드 홈페이지>

기존 에버랜드 무료 이용 혜택 일반 사병뿐 아니라 직업군인, 군무원, 장교, 하사관, 소방대원 등 모든 군 복무 관계자들까지 포함됐다. 이들은 그간 휴가를 나올 때 휴가증을 제시하면 무료로 에버랜드에 입장할 수 있었다.

하지만 28일 김영란법이 시행되면서 이들이 공직자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불분명해 에버랜드는 무료 이용 혜택을 잠정 중단하고, 국민권익위원회에 관련 내용을 문의했다. 

다만 의무 복무 중인 일반 사병/의경/사회복무요원은 권익위의 회신 이전에도 기존과 동일하게 무료 이용을 제공한다. 

에버랜드는 "권익위의 회신을 받는 대로 혜택 범위를 재정립할 것"이라고 밝혔다. 

 

[뉴스핌 Newspim] 김겨레 기자 (re970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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