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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통법 2년] 10명 중 1명만 통신비 인하 효과 체감

기사등록 : 2016-10-04 1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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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유통점 불만 갈수록 쌓여...불법 지원금 차별, 곳곳에서 횡행
경쟁력 사라진 중소 유통점, 대형 유통에 밀려 고사 위기

<편집자 주>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이하 단통법)이 시행 2주년을 맞았다. 정부는 가계통신비 인하 측면에서 가시적 성과가 뚜렷하다는 입장이지만 소비자와 이통사, 제조사 모두 부작용을 호소하고 있다. 국회에서는 야권을 중심으로 단통법 개정안을 위한 움직임도 진행중이다. 논란이 수그러들지 않고 있는 단통법의 문제점과 해결방안을 짚어보고자 한다. 

[뉴스핌=심지혜 기자]이동통신단말장치유통구조개선법(이하 단통법)이 지난 1일로 시행 2주년을 맞았다. 단통법은 차별적인 지원금 지급을 막고 정확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투명한 유통구조를 만들자는 취지에서 제정됐다. 핵심은 지원금 규모를 공개하고 지급 한도를 제한하는 것이다.

정부는 이로 인해 지원금만을 이용한 시장 경쟁 구조가 요금·서비스 경쟁 구조로 개선되고 평균 이용 요금제 수준이 낮아졌다고 평가하며 단통법이 시장에 안착했다고 평가했다.

반면 소비자들은 단통법 시행 이후에도 여전히 불법 지원금 지급은 근절되지 않았다. 신도림, 강변테크노마트 등 특정 집단 상가는 ‘성지’라 불리며 페이백 지급이 만연하고 밴드 같은 폐쇄형 메신저에서는 불법 지원금 정보 공유가 공유되고 있다.

가계통신비가 인하됐다는 정부 주장의 주장에도 소비자들은 '체감하지 못했다'며 냉담한 반응을 보였다.

미래창조과학부는 지난 2014년, 15만350원이었던 가계통신비가 단통법 시행 이후인 2015년 14만7725원, 올 초 14만5847원으로 감소 추세에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6만원 이상의 고가 요금제 가입자가 법 시행 이전 34%에서 3.6%로 급감했으며 평균 가입요금 수준은 4만5000원 수준에서 4만원 선으로 낮아졌다고 밝혔다.

그럼에도 여론은 '가계통신비 인하 효과를 체감하지 못했다'는 반응이 우세했다. 김성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소비자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80%가 단통법 효과를 체감하지 못했다고 답했다. 세부적으로는 48.2%가 변화가 없다고 응답했으며 30.9%는 오히려 가계통신비가 늘었다고 봤다. 줄었다는 응답은 11%에 그쳤다.

이동통신업계는 단통법으로 혜택이 전체 소비자들에게 고루 퍼졌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개인이 체감하기 어려운 것이라고 풀이했다.

또한 단통법 시행 이전에는 단말기 구매 초기 지원금으로 개인이 한번에 받는 할인 혜택이 커 체감할 수 있었지만 법 시행 이후부터는 2년 동안 납부하는 매월 통신비 일부를 할인 받는 구조라 눈에 띄기 어렵다는 분석이다.

<사진=이형석 사진기자>

단통법에 대한 불만은 소비자뿐 아니라 유통업계에서도 터져 나오고 있다. 정부가 인위적으로 마케팅 활동을 제한한다는 이유에서다. 자율 가격 경쟁을 제한하고 ‘싸게 파는 것이 죄’가 됐다는 것이다.

유통업계는 이처럼 판매 증대를 위한 가격경쟁이 법으로 막히다 보니 자본을 바탕으로 별도의 차별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대형유통이나 이통사 직영점으로의 소비자 쏠림현상이 발생된다고 지적했다. 업계에 따르면 지난해에만 2000여개의 판매점이 문을 닫고 1만명의 실업자가 발생했다.

이에 이통 유통업계는 단통법 상한 조기 폐지에 힘을 싣고 있다. 지원금 상한은 고객 혜택 규모를 법으로 하향평준화 시킨 것이자 중소 유통점들이 내세울 수 있는 차별 혜택을 가로 막아 생존을 어렵게 한다고 주장했다.

유통업계 관계자는 “소비자 차별을 없애자는 단통법은 중소 유통에는 오히려 독이 되고 있다”며 “중소 유통이 차별점을 가질 수 있도록 지원금 상한을 조기 폐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일부 시민단체 또한 유통업계와 입장을 같이하며 단통법 개정 촉구에 나섰다. 녹색소비자연대는 “소비자가 진정 원하는 혜택은 도리어 감소했다”며 “현재와 같이 정부에 의한 지원금 상한선 고시가 지속된다면 사업자간 경쟁의 저해만 가져올 것”이라고 비판했다.

[뉴스핌 Newspim] 심지혜 기자 (sj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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