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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화물연대, 정상운행차 위해행위 철저 단속”

기사등록 : 2016-10-06 1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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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스핌 조동석 기자] 윤학배<사진> 해양수산부 차관은 6일 “화물연대가 집단운송 거부에 돌입할 경우, 수출입 화물 수송 등 국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을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고 말했다.

윤학배 차관

화물연대는 전날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10일 0시부터 집단운송거부에 돌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해수부는 육상 화물운송분야 위기경보 ‘관심’ 단계가 발령된 지난 9월 23일부터 비상대책반을 구성하고, 수입화물과 장기적체 화물의 조기 반출 독려해 터미널 외부 임시장치장 확보 등의 조치를 취한 바 있다.

윤 차관은 “위기경보 ‘경계’ 단계가 발령될 경우 비상수송대책본부가 24시간 가동하고, 각 지방청별로 비상대책본부를 운영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항만 야드 트랙터의 도로운송 허용, 군 컨테이너 차량 수요파악, 연안해운 수송방안 검토 등 대체운송수단 확충에도 만전을 기해 나갈 계획이다.

그는 특히 “일반 화물차 운전자들의 정상운행 여부는 화물연대의 일반 화물차 운전자들에 대한 위해행위 단속이 얼마나 철저히 이뤄지느냐에 영향을 받는다”면서 “항만 터미널 입구, 항만 연계도로 등 주요 거점에 대한 경찰인력의 상시 배치 등을 협의하고 있다”고 전했다.

최근 한진해운 사태와 철도파업 장기화 등으로 물류수송에 차질이 발생하고, 터미널 장치율도 평소 대비 상승되면서 물류대란이 우려되고 있다.

 

[뉴스핌 Newspim] 조동석 기자 (dsch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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