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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소연 "국내 이통사 청약철회 조건, 미국 대비 지나치게 까다로워"

기사등록 : 2016-10-11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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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는 '통화품질' 사유 있을 때만 가능...미국은 '14일 이내면 조건 없어"

[뉴스핌=심지혜 기자] 국내 이동통신 청약 철회 조건이 지나치게 까다롭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내는 ‘통화품질 불량’에 한해서만 철회 보장이 되는 반면 미국 주요 통신사들은 별다른 조건 없이 보장해 준다는 것이다.

녹색소비자연대 전국협의회 ICT소비자정책연구원은 11일 공식 자료를 통해 국내 이통3사가 정한 청약철회 요건이 ‘통화품질 불량’ 사유로만 제한돼 소비자가 누려야 할 권익이 크게 침해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청약철회권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상거래법)을 비롯해 방문판매법, 할부거래법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소비자의 권리다. 재화가 멸실되거나 훼손돼 가치가 현저히 감소한 경우를 제외하면 구매 후 특정일 안에 재화에 대한 청약철회를 할 수 있도록 보장한다.

LG유플러스 청약 철회 관련 약관 내용.

이와 관련한 이통3사 약관을 살펴보면 SK텔레콤은 '고객이 주생활지에서 통화품질 불량의 사유로 신규 가입일로부터 14일 내에 해지할 경우', KT는 '고객이 통화품질 불량의 사유로 신규가입일로부터 14일 내에 해지하며 단말기 일체를 반납하는 경우', LG유플러스는 '고객이 주생활지에서 통화품질 불량의 사유로 신규가입일로부터 14일 내에 해지할 경우'에 한해 위약금을 납부 의무를 면제한다고 명시했다.

이를 근거로 볼 때, 국내 이통사들은 사실상 통화품질 이외 사유로는 청야철회권을 인정하지 않는 셈이다.

반면 녹소연이 미국 3대 이통사(AT&T, 티모바일, 버라이즌)의 청약철회정책(return policy)을 살펴본 결과, 구매 후 14일 안에 소비자가 원하기만 하면 소정의 재포장비용(restocking fee)만 받고 전액 환불해 준다.

미국 통신사 AT&T 청약 철회 관련 약관 내용.

녹소연은 이러한 정책 차이가 최근 발생한 갤럭시노트7 문제에 따른 국내 이통사와 해외 이통사 간 다른 대처를 야기했다고 설명했다.

미국 이통사들은 삼성전자 공식 발표가 있기 전 먼저 나서갤럭시노트7 구매 고객에게 제약없이 다른 스마트폰으로 교환·환불해 주겠다는 정책을 발표한 반면 국내 이통사들은 제조사의 결정만 기다렸다. 

윤문용 녹색소비자연대 국장은 "청약철회권은 이통사나 제조사가 소비자에게 베푸는 시혜적 성격의 것이 아니라 법률로써 규정된 소비자의 당연한 권리임에도 서로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며 "이로 인해 많은 소비자와 영세 유통업자들만이 피해를 보고 있다"며고 비판했다. 

  

[뉴스핌 Newspim] 심지혜 기자 (sj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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