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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이용자 보호보다 기업 편의 치중"

기사등록 : 2016-11-02 1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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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활성화 중심으로 법안 변경...'후퇴한 법안'이라 지적

[뉴스핌=심지혜 기자] 시민단체들이 정부의 개인정보보호 완화 정책을 반대하고 나섰다. 이용자 권리 보장보다 기업에 유리한 방식으로 이뤄졌다는 이유에서다.

2일 경실련 시민권익센터·녹색소비자연대 ICT소비자정책연구소·진보네트워크센터·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는 입법예고 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이 이용자 권리 보장 보다 기업 편의에 치중돼 있다며 반대하는 의견서를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했다. 

이들 단체는 개인정보 유상 판매 시 이용자에게 고지하도록 한 것에 대해서는 찬성하지만 동의 없이 수집·이용할 수 있도록 개정하는 것에 대해서는 반대한다는 의견을 보였다. 기업이 자의적으로 해석해 이용자 권리를 제한할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현행 '동의 철회권'을 '처리정지 요구권'으로 변경하고 거절 사유를 폭넓게 인정한 것 역시 이용자 권리 침해가 우려된다고 주장했다.

기업 이익을 위해 이용자의 처리정지 요구가 거절될 수 있으며 처리정지 요구에도 계속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기업을 처벌하는 규정이 없는 것은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단체는 개인정보의 열람·제공 또는 오류의 정정을 요구하는 방법을 개인정보의 수집방법보다 '쉽게 해야 한다'는 현행 규정을 '쉽게 알 수 있도록 표시하거나 고지해야 한다'는 식으로 바꾼 것 역시 문제가 있다고 비판했다. 

쉽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단지 방법을 알려주는 것은 '사업자의 의무를 한정'하는 것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아울러 '이용자 동의를 받지 않고 개인정보를 수집한자'에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수단이나 방법으로 이용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개인정보를 수집한 자 및 그 사정을 알면서도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만 형사처벌하도록 대상을 완화한 것도 잘못됐다고 주장했다. 

개인정보 유출과 오남용이 기승을 부리는 우리나라 상황을 고려하면 상당히 우려스러운 개정안이라는 설명이다. 

단체는 "빅데이터 시대 개인정보 오남용에 대해 이용자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는데도 이용자 권리를 보장하기 보다 산업계 이해를 우선하는 쪽으로 법안이 개정되려 한다"며 "이번 개정안은 후퇴한 법안"이라고 전했다. 

 

[뉴스핌 Newspim] 심지혜 기자 (sj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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