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
히든스테이지
주요뉴스 newspim

서울 오류동역에 첫 ‘신혼부부 특화 행복주택’ 들어선다

기사등록 : 2016-12-27 11:00

※ 뉴스 공유하기

URL 복사완료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뉴스핌=김승현 기자] 서울 구로구 지하철 1호선 오류동역 옆에 890가구 규모 행복주택이 들어선다. 전체 물량의 40%를 신혼부부에게 공급하는 첫 신혼부부 특화 단지다.

또한 새 경기도청사가 들어설 수원 광교신도시에도 신혼부부를 우대하는 행복주택이 건설된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29일 올해 마지막으로 서울오류, 경기, 부산 등 전국 13곳에서 5293가구 규모 행복주택 입주자를 모집한다고 27일 밝혔다.

서울 오류동역 행복주택 <사진=김승현 기자>

이번에 입주자를 모집하는 곳은 지하철역, 유동 인구가 많은 주요 도심지, 대규모 산업단지 주변에 있어 청년층 주거수요가 풍부하고 대중교통 이용이 편리하다. 입주자는 주변 시세보다 20~40% 저렴한 임대료로 최장 10년까지 거주할 수 있다.

서울오류(890가구)는 서울 지하철 1호선 오류동역에 연접해 교통이 편리하다. 처음으로 선보 이는 신혼부부 특화단지다. 전용면적 36㎡ 이상 투룸형(모집물량의 40%)을 신혼부부에게 공급한다. 출산과 육아에 특화된 주민편의시설도 설치한다.

맞춤형 편의시설로는 육아나눔터, 키즈카페, 장난감나라(무료 대여서비스), 어린이놀이터가 들어선다. 지역주민을 위한 문화공연장, 문화원, 경로당 등 복합커뮤니티 공간도 제공한다. 철로 위에 만들어지는 인공지반(7583㎡, 축구장 1개 면적)에는 입주민과 지역주민이 이용할 수 있는 문화공원과 생활체육시설 등이 조성된다.

경기 수원광교(204가구)는 경기도청 신청사 예정지인 광교신도시에 있다. 신분당선 광교중앙역 이용이 가능하고 호수공원이 조성된다. 수원월드컵경기장, 아주대학교병원, 대형마트 등 근린생활시설 이용이 편리하다. 이 단지는 경기도가 출산장려를 위해 전용 36㎡ 이상 투룸형으로 지어 신혼부부에게 집중 공급한다. 경기도는 자체 재원으로 자녀수에 따라 임대보증금 이자를 지원할 예정이다.

서울가양(30가구)과 부산용호(14가구)는 모듈러방식을 적용한 최초의 공공임대주택이다. 모듈러방식은 공정의 70~80%를 공장에서 미리 만들어 건물이 들어설 부지에서는 조립만으로 주택을 짓는다. 이 방식을 도입해 도심 내 소규모 부지에 행복주택 건설이 쉬워졌다. 소음, 먼지 등 주민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

서울가양은 지하철 9호선 양천향교역과 걸어서 5분 거리다. 올림픽대로 진입이 쉽다. 부지 주변에 마곡산업단지가 있어 사회초년생 수요가 충분하다. 부산용호는 주변에 동명대, 부경대, 경성대가 있어 대학생 수요가 풍부하다. 배후에 ‘이기대 도시자연공원’이 조성돼 자연친화적이다.

이밖에 수도권에서 인천서창2(678가구), 의정부민락2(812가구), 안양관양(56가구), 화성진안(31가구) 입주자를 모집한다. 지방에서는 대구테크노(1020가구), 목포용해(450가구), 익산인화(612가구), 춘천거두2(480가구)가 새 주인을 기다린다.

접수는 오는 2017년 1월 12일부터 16일까지 5일간 진행된다. 온라인, 우편, 현장접수 모두 가능하다. 당첨자 발표는 내년 3월 14일이며, 입주는 그해 5월부터 순차적으로 시작한다.

이번 입주자 모집부터는 공공임대주택 중 처음으로 모바일 앱(LH청약센터)을 통해 행복주택 청약이 가능하다. 젊은층이 이용하기 쉬운 모바일 앱으로 청약이 가능해 입주 희망자 편의성이 크게 개선될 것이라는 게 국토부의 설명이다.

마이홈 포털(www.myhome.go.kr) 또는 행복주택 블로그(http://blog.naver.com/happyhouse2u)에 사업지구별 홍보콘텐츠를 게재할 예정이다. 블로그에서 문자알림서비스를 신청하면 청약접수에 관한 정보를 받을 수 있다.

이번 입주자 모집부터 행복주택 입주기준이 개선된다. 청년 창업인, 프리랜서, 예술인(한국예술인복지재단에 등록된 예술인)도 행복주택에 청약할 수 있다.

사회초년생과 신혼부부에 대한 입주자격 중 ‘직장 재직 중’ 요건을 ‘사업소득이나 근로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로 확대한다. 건강보험 직장가입자가 아니더라도 소득이 있으면 행복주택에 청약할 수 있다.

해당지역에 거주하는 예술인은 특별한 소득이 없어도 사회초년생이나 신혼부부로 청약이 가능하다. 다만 사회초년생으로 청약하려면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한 기간이 5년 이내‘여야 한다.

이직으로 소득활동 지역이 달라져 주거지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동일 계층이더라도 재청약이 가능토록 개선했다. 상대적으로 이직이 잦은 청년들은 업무지가 바뀌는 경우가 많지만 행복주택은 동일 계층으로의 재청약을 제한해 지금까지는 자격이 상실됐다. 취업준비생은 최종 졸업학교와 취업 준비지역이 다른 현실을 반영해 주변 지역에 거주하는 경우에도 청약할 수 있게 됐다.

김경환 국토부 제1차관은 지난 23일 서울오류지구 현장을 찾아 “오류지구는 철도부지를 활용한 행복주택의 대표모델이면서도 처음으로 선보이는 신혼부부 특화형 행복주택인 만큼 국민들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도록 품질향상에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서울 오류동역 행복주택 모형 <사진=김승현 기자>

 

[뉴스핌 Newspim] 김승현 기자 (kimsh@newspim.com)

<저작권자© 글로벌리더의 지름길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Newspim),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