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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企가 근로시간 단축 반대하는 3가지 이유는

기사등록 : 2017-03-27 1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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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근로+연장근로 할증시 1조2585억 인건비 증가
특별연장근로 허용·도입시기도 쟁점

[뉴스핌=한태희 기자] 시민 단체 뿐만 아니라 중소기업 또한 한국사회가 앞으로 근로시간을 줄이는 방향으로 가야하는 데 동의한다. 지난 2015년 기준으로 한국인 노동시간은 연 2273시간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국 평균치(1766시간)를 훨씬 웃돌아서다.

하지만 휴일근로 수당 지급 규정 등 보완책이 없으면 근로시간 단축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게 중소기업계 목소리다.

27일 중소기업중앙회를 포함해 15개 중소기업단체로 구성된 중소기업단체협의회는 '근로시간 단축 관련 중소기업계 긴급 기자 회견'을 열고 근로시간 단축에 반대한다는 목소리를 냈다.

◆ 휴일근로 수당 지급 규정…중복할증 인정 여부

중소기업이 근로시간 단축을 반대하는 이유엔 인건비 부담이 있다. 근로기준법은 근로시간을 주당 40시간(1일 8시간)으로 정하고 연장근로를 12시간으로 제한한다. 이에 기업은 주 5일(월~금) 40시간과 연장근로 12시간, 토요일과 일요일 각각 8시간씩 총 16시간 등을 합해 68시간을 주 근로시간에 적용한다.

문제는 근로시간을 주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줄이면 토요일과 일요일 근무가 휴일근로인 동시에 연장근로에 포함된다는 점이다. 기업은 일요일에 일한 근로자에게 휴일근로 수당(통상임금의 50%)과 함께 연장근로 수당(통상임금의 50%)도 줘야 한다는 의미다. 지금까진 휴일근로 수당만 지급했다.

국회는 휴일근로와 연장근로 모두를 인정해 수당을 줘야 한다는 안을 마련한 반면 중소기업은 중복할증을 인정해선 안 된다는 주장이다. 중기중앙회 관계자는 "휴일근로 수당에 대해 명확히 규정해야 한다"며 "휴일근로 중복할증시 중소기업이 부담해야 할 연간 비용은 1조2585억원 늘어난다"고 말했다.

<사진=중소기업중앙회>

◆ 특별연장근로 허용…노사 합의시 주 8시간 추가 허용

특별연장근로 허용을 놓고도 국회와 중소기업계 의견이 갈린다. 국회에선 특별연장근로를 반대한다. 예외를 둬선 안 된다는 주장이다.

반면 중소기업은 특별연장근로를 허용하라는 목소리다. 노사 합의 시 주당 8시간을 추가로 인정해달라는 것. 중소기업 요구가 반영되면 근로시간은 주당 68시간에서 60시간(52시간+특별연장 8시간)으로 줄어든다.

중소기중앙회 관계자는 "공장이 24시간 가동돼야 하는 업종이나 심각한 구인난을 겪는 업종에 대해 예외를 좀 더 넓게 허용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 도입 시기…中企, 사업장별로 단계적 적용

국회는 기업 부담을 고려해 근로시간 단축 유예기간을 두고 있다. 300인 이상 사업장은 오는 2019년부터 적용하고 300인 이하 사업장은 오는 2021년에 도입한다는 것.

중소기업 의견은 이와 다르다. 업종 및 사업장 규모를 구분한 후 단계적으로 적용하자는 주장이다. 예컨대 300인 이하 사업장을 4단계로 구분하고 20인 미만 사업장은 오는 2024년부터 근로시간을 단축하자는 의견이다. 이외 중소기업은 근로시간 단축과 함께 파견규제 완화를 포함한 노동시장 개혁을 병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성택 중기중앙회장은 "이번에 국회에서 나온 근로시간 단축안은 중소기업 입장에선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며 "기업 현실을 외면하는 정책을 남발하는 정치권에 대해 적극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한태희 기자 (ac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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