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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AM] 年 50% 대박…해외펀드 '단비' 맞으려면?

기사등록 : 2017-04-03 1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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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투자자들, 해외투자 경계심 걷고 분산투자해야
큰손들에게 '무용지물' 비과세펀드…세제개선 필요

[뉴스핌=박민선 기자] 최근 1년간 미국, 유럽, 일본 할 것 없이 글로벌 증시가 일제히 우상향 차트를 그리며 황금기를 연출했음에도 불구하고 주변에서 들려오는 성공담은 드물다.

분산투자 대상으로서 충분히 매력적임이 증명되고 있지만 투자자들은 각기 다른 이유로 여전히 투자 포트폴리오에서 해외펀드를 제외시킨 채 커지는 남의 떡을 바라만 보고 있는 형국이다. 지나고 보면 아쉽기 짝이 없는 투자 기회, 내것으로 만들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최근 1년간 글로벌 주요 증시 흐름을 살펴보면 일본 니케이지수가 20.06% 오른 것을 비롯해 홍콩 항셍지수 19.32%, 미국 다우지수 17.38%, 유로 스톡스50 15.28% 등으로 코스피지수(9.4%) 대비 우월한 성적을 보이고 있다.

이에 걸맞게 해외 펀드들도 화려한 성적을 자랑한다. 3일 펀드평가사 KG제로인에 따르면 지난 1년간 해외펀드 전체 평균 수익률은 10.83%에 달한다. 가장 좋은 성과를 기록한 것은 프랭클린브라질자(언헤지형) 펀드로 무려 56.42%. 뒤를 이어 상위 30위 안팎의 펀드로 범위를 넓혀봐도 30%를 웃돌고 있다.

하지만 5개 은행 서울 소재 PB센터 PB들에게 고객들이 가장 많은 수혜를 누린 대표 상품이 있느냐고 묻자 "딱히 떠오르는 상품이 없다"는 답이 대부분이었다. 원인을 크게 두 가지였다. 일반 투자자들은 해외 투자에 대해 경계감을 버리지 못하고 있고 해외 투자에 대해 이해도가 있는 거액자산가 고객들의 경우 세금에 대한 부담으로 인해 투자 확대를 꺼려한다는 것.

◆ 승승장구 '러·브펀드', 가까이하기엔 여전히 먼 그대!  

먼저 시장 전문가들은 해외투자에 익숙하지 않은 고객들이 여전히 다수라는 데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한 자산운용사 상품전략담당 임원은 "해외가 국내보다 월등히 좋은 성과를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해외투자가 위험하다는 경계감과 과거 있었던 해외투자의 실패 등이 일반 투자자들의 발걸음을 꺼리게 만든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지난 2007년을 전후로 불었던 중국펀드 투자 열풍의 쓰라린 경험을 안고 있는 상황에서 최근 1년여간 가장 좋은 성과를 낸 국가들이 러시아·브라질(러·브) 등 투자자들에게 상대적으로 생소한 국가였다는 점에서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는 것이다. 수익률 상위에 오른 다수 '러브펀드'들의 운용순자산이 적게는 수십억원, 많아도 200억~500억원 안팎에 그쳤다. 아무리 좋은 성과여도 누린 투자자는 극히 일부인 현실이다.

김영일 대신증권 글로벌 스트레지스트는 "유럽펀드의 경우 자금 유출입이 연간 기준 플러스를 기록한 것이 올해 처음일 정도로 투자자의 대부분이 미국 등으로 투자하고 있다"며 "글로벌 전반을 잘 아는 투자자라면 브라질이나 러시아 투자가 가능하지만 일반적으로는 접근이 어려운 한계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국내에서 투자해도 수익을 내기 쉽지 않기 때문에 해외투자에 대한 수요는 점차 늘어날 것"이라며 "현재로서는 투자자 관심이 적은 상태이다보니 관련 분석 정도로 적고 출시되는 상품이 적지만 전반적인 수요 증가가 뒷받침되면 확대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한다"고 밝혔다.

<사진=gettyimagesbank>

◆ 금융소득종합과세 등 세제 개편 있어야

이와 동시에 다양한 자산으로 분산 투자가 가능해지려면 해외투자 자산에 대한 형평성 있는 세제혜택 등도 꾸준히 확대돼야 한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현재 금융당국은 올해까지 한시적으로 해외주식에 60% 이상 투자하는 펀드를 대상으로 최대 10년간 매매이익, 평가이익, 환차익에 대한 세금을 3000만원까지 면제해주고 있다. 이에 따라 해외주식 전용펀드 잔고는 1조원을 넘으며 투자층이 서서히 넓어지는 형국. 하지만 혜택 규모가 제한적이어서 큰손들에게는 무용지물이라는 지적이다.

현재 개인투자자의 경우 해외펀드 투자시 매매차익과 환차익에 대해 15.4%의 세금이 부과된다. 여기에 수익 규모가 2000만원을 넘을 경우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에 포함돼 최대 41.8%의 세금 '폭탄'을 맞게 된다. 해외펀드에 1억원 투자로 20%의 수익이 나게 되면 이같은 부담을 고스란히 안게 된다는 것이다.

앞선 자산운용사 상품전략담당 임원은 "거액자산가들의 경우 직접 투자나 상장지수펀드(ETF) 등을 이용하는 것이 양도소득세에 대한 분리과세가 적용돼 과세 측면에서 유리하다"며 "펀드는 거의 하지 않고 있다고 봐도 무방할 정도로 랩이나 신탁 형태로 자금을 투자하는 것이 대부분"이라고 설명했다.

때문에 업계에서는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 한도를 현재 2000만원보다 상향 조정해주거나 분리과세 적용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 은행 WM담당 임원은 "적어도 분리과세 적용이라도 가능해져야 해외투자를 활성화할 수 있는 시발점이 될 것"이라며 "지금은 국내와 해외 투자가 한 운동장에서 뛰고 있다고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뉴스핌 Newspim] 박민선 기자 (pms071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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