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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공사 편의 대가 뇌물 ‘건설사·공무원’ 수사

기사등록 : 2017-04-10 1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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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공사현장 뇌물 비리 대우건설 직원 등 7명 조사
대우건설 "개인 비리로 회사와 무관"

[뉴스핌=이동훈 기자] 아파트 공사 과정에서 뇌물을 주고받은 대우건설 직원과 공무원이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

수원지검 특수부(부장검사 송경호)는 10일 뇌물 공여와 뇌물 수수 혐의로 대우건설 직원 3명과 하청업체 직원 2명, 수원시청 공무원 1명, 브로커 1명 등 7명을 수사하고 있다고 10일 밝혔다.

검찰은 이중 대우건설 직원 1명과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감독감을 이미 기소했다. 나머지 혐의자에 대해서는 추가 혐의점을 확인하고 있다.

A씨 등 대우건설 직원은 지난 2014년 경기도 수원시 광교신도시 안에 있는 주상복합아파트 건설 과정에서 공사 편의를 봐달라며 수원시청 공무원 B씨에게 수백만원의 금품을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하청업체 직원들과 함께 직원 복리후생에 쓰이는 대우건설의 공사추진독려비 등으로 비자금을 마련한 뒤 일부를 B씨에게 전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대해 대우건설은 직원의 개인적인 비리로 회사와는 무관하다는 입장이다. 대우건설 관계자는 “해당 현장의 개인 비리로 이미 감사에 적발돼 조치된 사항이다”며 “이런 비리가 회사 전 현장에서 발생하는 것처럼 비춰지는 것은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이동훈 기자 (leed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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