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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체납 외국인, '먹튀' 막는다"…비자연장 전 체납 확인

기사등록 : 2017-04-24 1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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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내달 1일부터 전국 16개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제도 시행

[뉴스핌=이보람 기자] 정부가 내달부터 외국인 비자연장 전에 지방세 체납 여부를 반드시 확인할 방침이다. 이에 외국인 사업자가 세금을 체납한 채로 체류기간을 연장받거나 출국하는 이른바 '먹튀'가 어려워 질 전망이다.

행정자치부와 법무부, 자치단체는 5월 1일부터 '외국인 비자연장 전 지방세 체납확인제도'를 16개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확대시행한다고 24일 밝혔다.

현재 해당제도는 인천출입국관리사무소 안산출장소에서 시범운영하고 있다.

국내 체류 외국인도 차량을 소유하거나 소득이 있을 경우 관련 지방세를 납부해야 한다. 하지만 이를 체납하더라도 비자가 연장되는 데 아무런 뮨제가 없었다.

이에 지난해 11월 기준 외국인 체납액은 약 100억원 가량이다.

비자연장 전 체납 확인제도는 이같은 문제를 막기 위해 마련됐다. 앞서 시범운영을 통해 외국인 체납자 1460명을 대상으로 약 3억원을 징수한 바 있다.

해당 제도가 도입되면, 체납액이 있는 외국인의 경우 정상적으로 세금을 내면 체류 연장이 가능하다. 미납부시에는 제한적 체류 연장을 통해 체납세를 납부하도록 만들겠다는 게 정부 계획이다.

또 오는 7월까지 제도 도입 사무소를 20곳으로 늘리고 내년에는 전국 모든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적용할 예정이다.

홍윤식 행자부 장관은 "이번 제도 확대 적용으로 외국인 주민들의 성실 납세문화인식이 확산되고 이로 인해 외국인 지방세 체납이 획기적으로 줄어드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설명했다. 

[뉴스핌 Newspim] 이보람 기자 (brlee1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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