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
히든스테이지
주요뉴스 newspim

근로자의날·노동절·메이데이, 어떻게 다르지?

기사등록 : 2017-05-01 14:18

※ 뉴스 공유하기

URL 복사완료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뉴스핌=김범준 기자]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근로자의날법)은 딱 한줄입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짧은 법률입니다.

내용은 “5월 1일을 근로자의 날로 하고, 이 날을 ‘근로기준법’에 따른 유급휴일(有給休日)로 한다”입니다.

때문에 사용자는 근로자가 일을 안해도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만약 일을 했다면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해 지급해야 합니다. 보상휴가도 가능합니다.

다만 근로자의 날은 국경일에 관한 법률이나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서 정한 법정공휴일이 아니기 때문에 공무원과 학교, 종합병원, 주민센터, 시군구청은 정상적으로 운영됩니다.

근로자의 날은 노동절(메이데이·May-day)이라고도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1958년부터 대한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의 전신) 창립일인 3월10일을 노동절로 정해 행사를 치러오다 1963년 노동법 개정과정에서 명칭을 근로자의 날로 바꾸었습니다.

이후 노동단체들은 5월 1일 노동절을 되찾기 위한 노력과 투쟁을 계속했고 이런 갈등이 계속 이어져 오던 중 1994년부터 기념일이 3월 10일에서 다시 5월 1일로 옮겨졌습니다. 그러나 이름은 노동절로 바뀌지 않고 근로자의 날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이런 노동절의 유래는 1886년 5월 1일 8시간 노동제의 쟁취와 유혈탄압을 가한 경찰에 대항해 투쟁한 미국 노동자들을 기념하기 위해, 1889년 7월에 세계 여러 나라 노동운동 지도자들이 모여 결성한 제2인터내셔널의 창립대회에서 결정됐습니다. 

근로자의 날 1일 오후 서울 대학로에서 열린 최저임금 1만원 실현을 위한 일하는 청년들의 장미파업에서 참가 청년들이 장미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뉴시스]

 

[뉴스핌 Newspim] 김범준 기자 (nunc@newspim.com)

<저작권자© 글로벌리더의 지름길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Newspim),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