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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1100억대 금괴 밀수조직 51명 검거 '사상최대'

기사등록 : 2017-05-23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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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 조직, 금괴 2348kg 한중일 밀수 적발

[세종=뉴스핌 최영수 기자] 금괴 밀수조직이 사상 최대인 2348kg 규모의 금괴를 밀수하다가 적발됐다.

관세청은 지난 3월부터 5월까지 금괴 밀수조직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해 금괴 2348kg(1135억원 상당)을 밀수출입한 4개 밀수조직 51명을 적발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사건은 금괴 수량 기준 국내에서 적발된 금괴 밀수 사건 중 사상 최대규모다. 적발된 조직원 중 6명은 관세법 위반으로 구속 고발하고, 운반책 45명은 검거해 조사중이다.

금괴 밀수조직 세관 검사 장면(왼쪽)과 압수한 금괴 모습 <사진=관세청>

관세청은 최근 국내 금값이 국제시세를 웃돌면서 금괴 밀수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다. 이에 중국과 일본을 빈번하게 드나드는 여행자의 체류기간, 동행자 등을 분석해 운반책을 적발한 후 이들에 대한 신문, 계좌추적 등을 통해 밀수조직의 전모를 밝혀냈다.

조사 결과 4개 밀수조직은 2015년 3월부터 2017년 4월까지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중국(옌타이)과 일본(도쿄)을 수시로 드나들면서 일반 여행객인 것처럼 가장해 금괴를 밀수출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인체 삽입이 용이하도록 금괴를 둥근 깍두기 형태(3×3×2cm)로 중국에서 특수제작(200g/개)한 후 매회 1인당 5~6개를 아무런 포장없이 항문 에 은닉하는 수법으로 중국에서 한국으로 금괴를 밀수입했다. 적발된 밀수입품은 시가 975억원에 해당하는 금괴 1만145개, 2029kg이다.

밀수입한 금괴 중 일부는 밀수입과 같은 신체 은닉 수법으로 한국에서 일본으로 금괴를 밀수출하는 등 한중일 3국에 걸쳐 조직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적발된 밀수출품은 시가 160억원에 해당하는 금괴 1595개, 319kg이다.

금괴 운반책은 총책으로부터 1회당 금괴 운반비 30~40만원을 받고, 이와 별도로 왕복 항공운임, 숙박비, 식비 등 편의를 제공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관세청은 "최근 브렉시트, 미국 대외경제정책의 급격한 변화 등 세계경제의 불확실성 등으로 인해 대표적 안전자산인 금에 대한 국내 수요가 늘어나 밀수입이 발생한 것"으로 분석했다.

관세청은 날로 은밀하고 교묘해지는 금괴 밀수에 대응하기 위해 특별수사반을 편성해 우범자 미행·추적, CCTV 영상분석, 계좌추적 등 과학수사 기법을 총동원해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다.

금괴 밀수입 수법 및 이동경로 (자료: 관세청)

[뉴스핌 Newspim] 최영수 기자 (drea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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